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보면 문득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Bursar

Lv.1 Bursar (211.♡.195.246)

2026년 6월 27일 PM 02:14

조회 712 공감 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59

보완수사권을 달라는 주장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 주장을 살펴보면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왜 '공소관(구 검사)'이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차 수사기관은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는 상위기관이 해도 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따로 있듯이요.

그런데 그런 논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장들이 왜 2차 수사기관이라는 논리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공소관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불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는데 그들의 욕심이 지나칩니다. 수사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기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8)

  • 따숑 Lv.1

    06.27 · 211.♡.180.49

    모든 의문 사항은 보완수사권에서 보완만 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06.27 · 119.♡.243.186

    사실 저 논리는 모든곳에 적용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보완판결권 보완기소권도 필요하게 만들죠

  • 기회를찾아서 Lv.1

    06.27 · 211.♡.41.236

    전관예우 해먹는 것들 끼리끼리 면죄부 발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경찰만 부실수사를 한다고 계속 가스라이팅 중이죠... 검찰에서 2차 수사하면 완벽한 수사가 됩니까? ... 그냥 '야, 검찰 믿어' 이러는 개소리밖에 안 됩니다.

  • Crow

    Crow Lv.1

    06.27 · 116.♡.81.158

    검찰, 법조계의 이권이 핵심이죠. 거기에 정치인 핸들링

    그래서 연속으로 김앤장 출신

    이걸 주고 이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얻는가??

  • mtrz

    mtrz Lv.1

    06.27 · 180.♡.14.183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상위 수사 기관으로 올라가면 되는 문제가 맞다고 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광수대로 광수대에서 국수본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거기서도 시비가 걸리면 중수청으로 갈 수는(?)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담당 검사의 손을 떠나버리니 싫은 걸까요?

    만약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보완 수사를 개시할 명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죠? 상위 기관 어딘가가? 아니면 별도 위원회가? 설마 담당 검사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은 아닐테죠?

    이러니 침대 축구라는 말을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검찰의 수사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권력이 불합리한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이죠.

    검찰 개혁의 명분은 권력 분산에 있습니다.

  • 츠ㅑㅈ

    츠ㅑㅈ Lv.1

    06.27 · 121.♡.120.248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촉박할 때를 문제의 예로 많이 들던데, 그럼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 시효를 늘려주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 smarttech

    smarttech Lv.1

    06.27 · 117.♡.5.47

    작년초 원안이 국가수사본부였던걸로 알고 있어요.

  • 고미 Lv.1

    06.27 · 223.♡.78.123

    그런 제도를 국회가 입법해야 가능해지죠.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논의도 없이 무조건 삭제니 답답한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