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군 (218.♡.90.236)
2026년 7월 10일 PM 08:46
안녕하세요 쥐군입니다.
FSD V14 Lite의 등장으로 또 여러가지 음모론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네요.
제가 기억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모아봅니다.
[WIPI]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WIPI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래 있어서 굳이 언급합니다.
2005년에 시행된 국내 휴대폰의 개발 표준 기술입니다.
아이폰(2007년) 등장 2년 전에 운영이 시작된 정책이고,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더 과거부터 준비되었습니다.
WIPI는 한국형 표준 개발스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시 과기부(맞을겁니다.)주관의 휴대폰 앱(게임, 콘텐츠 등)개발 표준 기술입니다.
이는 퀄컴에서 주도한 BREW 기술 표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준비된 정책입니다.
현재 VISA/MASTER 라이선스를 피하기 위한 국내 전용 신용카드 결제 기술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결론)아이폰 수입과는 관계 없음
[아이폰]
아이폰은 정부에서 수입 규제를 해서 출시를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2007년 발표한 2톤 컬러의 오리지널 아이폰은 GSM규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당시 국내 통신 규격 (CDMA, CDMA2000, WCDMA)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당시 CDMA기반 통신 기술은 사실상 한국만 쓰는 수준이므로 애플이 한국시장 전용 제품을 개발해줄 가능성도 없죠.
이후 출시한 아이폰 3G는 기존 2세대 통신규격을 쓴 오리지널과 다르게 3세대 통신 규격을 사용했으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국내 3G 통신 밴드 호환이 제한적으로 국내 주파수 범위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2. 당시 통신사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든 제조사에게 WIFI가 내장된 휴대폰의 출고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이폰은 이 두가지를 깨고 출시해야 하는 제품으로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이후 애플의 미친 세일즈 정책(지금의 애플페이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을 뚫고 KT가 전격 애플 제안 전체 수용으로 수입을 합니다. (휴대폰의 WIFI 전성시대의 시작)
참고로 KT는 당시 삼성의 MITs 시리즈 중 하나를 RTOS버전으로 발주하여 WIFI가 내장된 휴대폰을 선 유통하여 시장 테스트를 마친 후 아이폰을 수입했습니다.
이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장 흐름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통사가 수입을 안함
국내는 현기가 개발하지 않으면 법을 안만들어준다.
예전에도 작성했습니다만.. 한국은 분야와 관계 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규제 신설을 하지 않습니다. (X같은 방식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하면 해당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입증은 개발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이런건 관계 없고요.
하다못해 조미료 조차도 규제 밖의 제품이 개발되면 이걸 증명하는건 개발사의 몫이고 정부는 계속 시비만 거는 방식이 한국의 규제 제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현기가 만들고 어떻게든 해당 기술을 국내 규제사항 신설에 힘을 실어서 법제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현기가 기술 만드는거 기다려줬다가 짠 하고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의 기밀을 정부에게 상시 오픈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방법이고, 어떤 미친회사가 그런짓을 합니까)
전세계에서 아주 소수의 국가가 규제가 없는 경우 규제가 없으므로 기술을 허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FSD가 등장할 수 있었던거고요.
FSD는 한국 정부때문에 도입이 안된다.
아니요. 테슬라가 실증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기차가 규제를 뚫으면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분위기로 봐선 유럽 정책을 따라갈걸로 보여지고, 유럽이 FSD승인이 반쪽자리인건 E2E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이 사고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장치가 테슬라의 FSD에는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반면에 알파마요는 같은 E2E 방식이지만, 중간에 이 추론 로그를 남기는 방식이므로 FSD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유럽의 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한국도 이런 방식이라면 FSD의 한국 내 도입은 현기차의 기술 개발과 별개로 테슬라가 별도로 뚫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테슬라가 어떻게든 뚫을거면 직접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하고 FTA 적용 차종만 대응중)
정리하면 FSD 중국산 국내 미적용은 정부가 막는게 아니고 테슬라가 준비가 안된것에 가깝습니다.
최근 글
최근 댓글
- 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 탓이냐고 하면 저는 ??가 먼저 뜨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에는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는데
- 저도 관련 히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R171.02가 결정적인 규제 개편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 역시 EU-KR FTA의 영
- 미국산은 한미FTA로 인해서 규제 불가 차량입니다. 중국산은 한국 규제사항에 맞춰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테슬라는 아직 한국 시장에서 규제 승
- 브루 대응하기 위한것도 있었죠. 당시 모바일 게임 회사 개발자분들이 고생 많으셨던 기억이..NOM 시리즈가 기억나는군요 ㅎ
- 본문의 내용에 오류는 정정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WIPI는 아이폰이 처음 공개되기 몇년 전에 만들어진 규격입니다. 당시 RTOS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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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07.10 · 222.♡.8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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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쥐군
→ 쩝쩝박사 작성자
07.10 · 218.♡.90.236
저도 관련 히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R171.02가 결정적인 규제 개편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 역시 EU-KR FTA의 영향으로 해당 규제를 바탕으로 한 국내 법안들이 등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첫 FSD승인이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내에서도 결국 제조사가 실증을 진행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는 정부의 준비가 아닌 제조사의 준비 영역이라고 봅니다.
R171.02에 해당하는 법률이 국내 법안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각 제조사는 국내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실증 데이터 검증을 모두 받아야 하고 통과된 제조사만이 레벨2든 2++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겁니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제라던지.. FSD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태료 대상 운전 방법(꼬리물기, 정체구간 끼어들기 등)들도 모두 국내에선 비승인 요인들일겁니다. -
쩝쩝쩝박사
→ 쥐군
07.10 · 222.♡.88.247
애초에 FSD와 관련된 법률 자체가 없어서 시도조차 안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R171.02에 준하는 자관법 개정안이 있어도 할게 많은데 애초에 그런거조차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답도 안나오지 않겠어요? 유럽에서 했던 결과물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한국에서 반복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유럽 규제가 풀리면 한국도 곧 따라갈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테슬라코리아가 국토부와 친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세요 하기도 거리감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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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쥐군
→ 쩝쩝박사 작성자
07.10 · 218.♡.90.236
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 탓이냐고 하면 저는 ??가 먼저 뜨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에는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는데 왜 테슬라를 위해서? 정부 일 안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죠.
뭐가되었든 자동차 회사들이 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쩝쩝쩝박사
→ 쥐군
07.10 · 222.♡.88.247
1차적으로는 목 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자동차 회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둘 다 서로 "니가 먼저 해.."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다 일을 안했던 것이고, 좋게 말하면 "서로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후속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진짜 목마른건 소비자가 아닐지...
- 쿤
쿤스트코드
07.10 · 180.♡.196.94
모카 채널보면 잘 설명해주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냥 테코가 일을 안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예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 테코에서 우리나라 국토부에 승인 요청해봐야 승인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유럽에서 테슬라가 승인 요청하고 유럽연합에서 거절하고 테슬라가 그럼 우리 안해 하고 유럽연합이 규정바꾸고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FSD는 UNECE R171.02(사실상 테슬라 FSD 허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테코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도 맞는데 테슬라가 법에 있지도 않은 걸 들이밀어봐야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승인할 수 없습니다. 할게 뻔해서 안한게 맞다고 봐야하고요. R171.02에 해당하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8월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FSD는 자동 통과입니다. R171 개정 방향이 테슬라가 딴지걸어서 대놓고 FSD 관련 규제 해소에 관한 규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기다리면 되는거죠. 한국 자관법과 관련 하위 법률이 개정될때까지요.
결론은 한국 정부가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