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sar (211.♡.207.103)
2026년 7월 6일 PM 05:36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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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당원대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당원대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1.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2.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5. <삭제 2020.7.16.>
26.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③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당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19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⑤제2항제19호 및 제21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2항제22호 및 제24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직능, 부문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2. 제2항제23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되, 지역 또는 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⑦ <삭제 2020.7.16.>
⑧전국당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⑨전국당원대회 의장은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권한)
①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특별당헌의 제정과 개폐
6.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①정기전국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국당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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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리해 보면
A. 대의원은 통상적으로 15호 대의원 19호 대의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대의원은 당직자나 보좌관 같은 관련자(?)가 차지하는 대의원 같구요.
B. 임시전국당원대회 소집요구권이 눈에 보입니다. 사례는 없는 것 같지만 당대표의 의사에 반하여 임시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버릴 수 있군요?
C.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대표 선출은 1인 1표인 것 같지만(별도의 당규가 있습니다) 그외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은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사안에는 당헌 개정도 포함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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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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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자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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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핑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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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의원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서, 1인1표제를 향해 가도록 만들자~하여 이곳 다모앙에도 대의원 분들이 몇몇 계신 것으로 압니다.
다시 2년 뒤가 되었는데, 대의원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은 여전히 일주일도 채 안 주는가봅니다. 일반 회사라면 일을 이렇게 할까요. 경기도당, 바뀌어야합니다. 정말. 몹시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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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든 안되든,
다들 대의원신청을 하시고,
다모앙에 대의원 소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전 신청은 했습니다. (안되면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