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세르 (183.♡.68.118)
2026년 6월 29일 PM 12:02
이게 말이되는소리야? 라는 생각으로 AI한테 물어봐도 저와 동일한 생각의 답변을 해주네요
(혹시나 해서 로그인 안하고 해봤습니다. 로그인 하면 제 패턴에 맞춰서 답변을 줄까봐요)
정말 이거가지고 검찰이 난리 쳐대면...더더욱 검찰은 없어져야할 인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될듯하네요.
여튼 이건 도리어 정권에서 본인들이
"우리는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직자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대변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든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을 해야하는데..
지금.......청와대나 총리는 안하겟죠....
무언가답답한....요즘이네요
김어준 씨의 해당 발언은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관된 판례 기준 때문입니다.
1. '허위사실'이 아닌 여론조사에 기반한 '의견 및 분석'
명예훼손죄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합니다.
김 씨의 발언은 리얼미터 등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평가, 시사평론가로서의 분석 및 의견 표명에 해당합니다. [1]
"위기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2]
2. 비방 목적 및 사회적 평판 저하의 부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깎아내리려는 '비방할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정부의 지지 기반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검찰개혁 지연 등)을 비평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정치 비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지지층 분석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간적·도덕적 인격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3. 공인(대통령·총리)에 대한 비판의 자유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같은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평가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생활 공격이 아닌 이상, 지지율 분석이나 정치적 제언 수준의 발언을 사법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의 고발 절차는 진행되었으나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혐의(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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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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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06.29 · 223.♡.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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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란세르
→ 사막여우 작성자
06.29 · 183.♡.68.118
저도 너무 그 목적이 보여서...참....보수정권때나 보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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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06.29 · 118.♡.85.54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거든요.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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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sserit
06.29 · 14.♡.169.78
운 좋으면 고발단체 관계자도 한 자리 얻거나 청와대 선물 받을지 모르겠네요...라는 댓글을 달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니요.
- 새
새벽하나
06.29 · 1.♡.168.116
윤석열정권 몰아냈더니 이게 무슨 일들인가요? 기가 막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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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ow
06.29 · 116.♡.81.158
어쩜 저렇게 악수만 둘까요.
저런거 신경 쓸 총수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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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6.29 · 121.♡.77.65
그들은 이미 성공사례를 하나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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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붉은스웨터
06.29 · 14.♡.18.59
어차피 저들은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소장 낸걸로 이슈만드는개 목적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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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aTaeho
06.29 · 113.♡.247.132
지금은 무도한 검찰정권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팩트는 의미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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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혜아범
06.29 · 61.♡.199.61
희박하다 하면 고발 하겠는데요
이제까지 사주 했던 놈들이나 사주 받아서 행동 했던 놈들이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괴롭히는게 목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