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식스 (220.♡.155.128)
2026년 7월 3일 PM 01:22
애초에 검찰청을 검찰총장 으로 하는 이유조차 납득이 안되는데요
공소청장 을 검찰총장 그대로 부르고 명칭 유지한다는게
위헌소지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검찰 간판 금방 다시 달거야! 라고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줄거 같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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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07.03 · 183.♡.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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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인보우식스
작성자
07.03 · 220.♡.155.128
잼통령이 언젠가 "어쩌라고요" 라는 말을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코어지지층들의 민심 빠지고 있다는게 분명 귀에 들어갔을텐데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같아요
어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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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 레인보우식스
07.03 · 183.♡.123.226
어떤 경우에도 탈당은 하지 말라고, 차라리 당비를 최소로 줄이라고 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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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인보우식스
→ 에스까르고 작성자
07.03 · 220.♡.155.128
1. 돌아오세요.
2.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돌아 올건가요?
4. 돌아 오지마
4번이 많아 지기전에 제발 정신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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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07.03 · 106.♡.207.174
검찰총장을 유지하되,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되면 즉시 변경한다.
정도의 부칙을 달아놓으면
그러려니 했겠죠.
- 푸
푸른미르
07.03 · 118.♡.5.200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변경하기 힘들죠
아무리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고작 검찰총장 없애겠다고 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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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곰
07.03 · 118.♡.29.169
검찰총장을 법적용어로 놓고 실제 부르는 호칭은 공소청장으로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공무원을 어느 민원인이 주무관, 주사 이렇게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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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인보우식스
→ 남극곰 작성자
07.03 · 220.♡.155.128
그렇다면 국정감사 등등 할때 민주 쪽은 공소청장님
국짐쪽은 검찰총장님 이렇게 되버리겠는데요? ㅎㅎ
- 곰
곰팅이1
07.03 · 210.♡.41.89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준하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면,
헌법은 "공소청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으니
공소청장 임명시에도 검찰총장에 준하게 심의를 그냥 거치게 하면 그 뿐이고
> 그것도 싫으면 개헌시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만인데
무슨 헌법에 있으니 꼭 있어야 되는 직위처럼 써놨네요.
검찰총장은 전혀 헌법기구가 아닙니다. -
DDufresne
07.03 · 106.♡.137.34
투스타 소장이 사단장
검찰총장이 공소청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는 검사-검찰총장 2단계라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유지하는 것도 그런데... 그 논리라고 내세운 것이 문제였고,
사실 가장 크게 실망했던 건 그 말을 하던 대통령의 태도였어요.
"헌법에 그리 되어 있는데, 바보 같은 얘기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남은 게 이래요)
아예 개헌안을 내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한창 개헌안 준비한다면서 이런 말을 하면 어쩌라는 건지요.
그때 좀 뜨악하긴 했어요.
그래도 신뢰가 깨지기 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