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지키기위해 하고 있는 짓들 중 현재 진행중인 것 - 광주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사마나

Lv.1 사마나 (165.♡.230.252)

2026년 7월 6일 AM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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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라 증거인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sbs취재에 의하면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줬다고 함

경찰 수사팀은 훼손된 리얼돌과 범죄차량에 대해 압수하지 않았고 DNA감정 보고서도 기록 누락시킴

그리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의 집 주소,비밀번호를 전달했고 장윤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 훼손된 리얼돌과 매트,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해 폐기함

 이후 그냥 살인으로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추가수사를 진행했고 cctv와 훼손된 리얼돌을 입수해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기소했던 것

--> 현재 SBS 특종을 시작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완수사권'을 사용해 그냥 살인이 강간살인으로 밝혀졌다고 홍보중.

이걸 본 어떤 이의 의견:

담당수사관 커버치는거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만 말해줌.

1. 살인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구속영장신청임.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줬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보고 그냥 당연한걸 알려준건데 마치 중요한 수사정보라도 흘려준냥 언론플레이 하는걸로밖에 안보임.

2. 집 비번을 알려준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음. 저 집이 범행장소도 아니고 구속된 피의자 가족이 자기 아들 집 비번좀 물어봐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안 알려줄 이유가 없음. 안 알려준다고 해도 장윤기 아빠가 장윤기 면회신청해서 직접 물어보면 그만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보인데 마찬가지로 언론플레이 하는걸로밖에 안보임.

3. 리얼돌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검찰은 리얼돌 훼손한 행위가 계획범죄의 근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지나친 비약임. 리얼돌을 칼로 훼손해놓은 행위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것과 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리얼돌은 말 그대로 인형일 뿐인데 인형을 칼로 난도질 해놨다고 해서 그게 곧 계획살인의 근거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고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정도의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임. 그렇다고해서 경찰이 장윤기 집 압수수색을 안한것도 아니고 압수할 필요가 없는 리얼돌을 혹시 모르니 사진까지 찍어서 수사보고에 다 기록까지 해두었는데 검찰이 이걸로 트집을 잡는다? 그냥 기싸움 하는거지 사실상 리얼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4. 장윤기 아빠가 집 안에 들어가서 다른 물건들 싹 다 가지고 나갔다고 증거인멸 했다면서 언플하는데 장윤기 본인이 이미 범행 인정했고 목격자 있고 범행도구 있고 cctv 영상 있고 더 이상 장윤기의 범행을 인정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도 아님. 그냥 이대로 재판 해도 백프로 살인죄 인정 되는 상황에서 뭣하러 리얼돌이니 뭐니 잡다구리한것들까지 다 압수하겠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거고 아빠가 아들 물건 가져가겠다는데 그걸 막을 법적 근거도 없고 범행입증 증거로 쓸만한 물건도 아닌데 가져가던말던 아빠맘이지. 근데 검찰입장에선 트집잡을게 이것뿐이니 이걸로 트집잡는거고. 검찰은 장윤기가 강간의도가 있었다면서 강간살인죄로 기소하겠다니 어쩌니 떠드는데 심증은 그렇다 쳐도 장윤기가 실제로 피해여성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임. 차 문 열어놨다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납치 의도인지 강간 의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리얼돌 훼손한것가지고 강간의도였다 하는것도 말장난이지.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으로 라는 말이 있듯이 검사가 명확하게 입증 못하면 강간 목적은 빼는게 맞음. 근데 굳이 온갖 정황증거만 박박 긁어모아서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 경찰 탓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수사를 잘 해서 이런것들을 이루어냈다 하고 언플하는걸로밖에 안보임. 결국 판결은 법원이 할텐데 저거 강간목적 입증 절대 못하고 저대로 기소하면 무죄 나올꺼 뻔하니 언론 잠잠해지면 죄명 살인죄로 바꿔서 기소할거임.

결론은 경찰은 살인죄로 수사 잘 해 놨는데 검찰이 굳이굳이 강간살인죄로 가르마 타고서는 마치 경찰이 강간목적을 일부러 숨긴것처럼 오버액션 하고 있는거고, 나중에 법원판결이 나면 밝혀지겠지만 검찰도 강간목적 입증하기 어려운거 이미 알고 있음. 단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과 쭉 이어오던 기싸움을 열심히 하고있을뿐.

검찰은 참 언론을 잘 다루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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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07.06 · 175.♡.170.192

    검새들은 김학의 건만으로도 쉴드가 안됩니다.
  • 섬촌놈

    섬촌놈 Lv.1

    07.06 · 58.♡.123.101

    저도 그 뉴스 들으면서 검찰이 어떻게든 수사권 지키려고 작업하는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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