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는 아니잖아요.
Polyxena

Lv.1 Polyxena (58.♡.255.68)

2026년 7월 9일 AM 09:39

조회 702 공감 0

보완수사권 자체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생기므로 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완수사권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검찰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그 주체를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런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예를 들어 보완수사국이나 보완수사심의회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검찰이나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댓글 (17)

  • 니케니케

    니케니케 Lv.1

    07.09 · 222.♡.5.59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겠죠..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악용할게 빤하게 보이니까요. 말씀 하신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kita

    kita Lv.1

    07.09 · 110.♡.45.8

    기소 수사 완전 분리 라는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가 싶습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 kita 작성자

    07.09 · 58.♡.255.68

    그러게 말입니다.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07.09 · 112.♡.140.250

    그냥 깔끔하게

    "검찰은 수사하지마"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07.09 · 121.♡.4.124

    저는 일단 폐지하고 보완방안은 아마 김용민이나 박은정 의원이 준비해 뒀을 거라고 봅니다. 전 무조건 릴단 폐지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미련 버리게 빨리 깔끔하게요.

  • 기회를찾아서 Lv.1

    07.09 · 211.♡.41.236

    사실 전관예우를 폐지하면 깔끔하게 해결 되는데 그게 기득권들 밥줄이니... 계속 답을 못내고 빙빙 도는 거지요.

  • 뽀샤시구공탄 Lv.1

    07.09 · 115.♡.119.115

    주장하시는 보완수사국이나 보완수사심의회 같은 기구에 검사가 들어가 있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검찰에게 주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현재 대통령이 주장하는게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고치면 되는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과연 문제가 생겨서 그때가서 법안을 고치려면 지금보다 더 힘들껄요..

  • Polyxena

    Polyxena Lv.1 → 뽀샤시구공탄 작성자

    07.09 · 58.♡.255.68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경찰이나 검찰 조직과 별개의 조직인 예컨대 보완수사심의회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보완수사심의를 통해 타당하면 수사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모로 검토하겠지만, 검사가 요구를 하는 것과 보완수사심의에서 보완수사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별개이니깐, 안전 장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뽀샤시구공탄 Lv.1 → Polyxena

    07.09 · 115.♡.119.115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작성자님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심의윈원회에 검사가 직접들어가거나 또는 관련 인사가 들어갈경우에 서로서로 짬짬히가 될수 있어서 어차피 똑같다는거에요~ 안전장치가 될수가 없어요~지금도 국회의원들중에 검찰출신들은 여전히 검찰편에 서서 대놓고 보완수사권 검찰에주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위원회인들 안전장치가 될수 있냐 이거죠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7.09 · 59.♡.244.153

    이번 사건은 해당경찰서의 문제지

    보완수사권과는 관련없어요.

    사건 가해자 피해자의 가족 친인척이 수사관이면 반드시 수사 배제되어야합니다.

    그게 안된 상황이라

    수사관과 경찰서장 지역경찰청장이 책임질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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