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옛노조법 적용"

Lv.1 돈치치 (119.♡.205.10)

2026년 7월 9일 AM 11:40

조회 410 공감 0

기사 中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약..

노동 관련 분야는 사실상 5심제로

지방노동위원회 - 사측

중앙노동위원회 - 노측

서울행정법원 - 노측

서울고등법원 -노측

대법원 - 사측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네요.

일명 노란봉투법 적용이 되기 전의 일이니

예전 법리와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댓글 (1)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07.09 · 220.♡.83.234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죠. ^^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