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분리때 "등"이 생각나네요.
S
smarttech (58.♡.69.122)
2026년 7월 9일 PM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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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https://www.mk.co.kr/news/politics/12094461)중에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와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
"당헌 당규 해석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데,
당헌 당규를 찾아보면 아래처럼 과반수의 득표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검경수사권분리때 "등"을 검찰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힘들었던 트라우마가 있는
민주당인데 당무위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맞나 싶네요.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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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우
우지2
07.09 · 211.♡.17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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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결선투표로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 위반입니다. 방법은 정할 수 있되, 결선투표로 하게 되어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