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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1일 PM 10:56

도당위원장 선거고 뭐고 간에 다 알바 아니고요..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하도록 당헌 당규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와서 문제되냐???가 아니라
당헌당규를 어겨가며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창당 이래 처음 나왔으니 문제되는거죠..
김용만은 당헌당규도 한 번 안읽어 보고 이런 낯뜨거운 입장을 발표하나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눈이 뒤집어 져서 당헌당규도 눈에 안들어 올 정도로 환장하나 봅니다.
선호투표제로 당대표 뽑고 싶으면 당헌당규 개정 절차 부터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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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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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7.11 · 223.♡.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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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07.11 · 175.♡.109.85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정당의 법을 개무시하는 건
자기 직업에 대한 거부 아닌가요?
정당의 당헌, 당규도 무시하면서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뱃지 내놓고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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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07.11 · 222.♡.34.44
저 법만드는 것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걸 당연시 여기고 있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07.11 · 124.♡.159.179
저런 하찮은 주장에도 대통령을 입에 담내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이고 진리인가요?
그리고 이런것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건 이재명 대통을 위하는게 아니라.. 단지 이용하는거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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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리있는사람
07.11 · 211.♡.196.118
김용만도 결국 저래 되는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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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철벽뮐러
07.11 · 118.♡.83.88
입법부 의원 나으리들 아무말똥꼬쇼가 시작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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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혜아범
07.11 · 61.♡.199.61
이런 상황으로 당헌 당규를 자기들 이익에 맞게 고치는 것은 저는 반대 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죠
- 네
네담앙
07.11 · 211.♡.121.66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당대표 선거란거 모르고 있나 봐요. 글을 못 읽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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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00:27 · 116.♡.3.213
이번에는 고쳐도 못씁니다. 이미 늦었어요.
- K
kaker
00:58 · 58.♡.112.136
진짜 앞으로는 제발 누구의 딸 누구의 사위 누구의 손자 이런 타이틀로 정치 하려는 사람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했던 세종대왕에게도 세조같은 폐륜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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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시 당지도부가 당규 무시햇군요
이제와보니 틀렸다면 당헌당규 부터 바꾸는게 원칙 아닐까요? 매번 관례대로 일했다는건데 당시 지도부가 문제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