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 규정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6년 7월 12일 AM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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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66조는 당대표 당선인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선호투표 조항인 제48조의2보다 당대표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제66조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인 것처럼요. 제66조는 단순히 “과반수 득표자”라고만 하지 않고, 과반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결선투표 실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당대표 선거에는 그런 조항도 없고요.
규정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한다면 내란당 잡것들이랑 뭐가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강령당헌당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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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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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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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i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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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당원들이 힘들게 내란 진압중이구요. 내란범에 어울리는 형은 사형입니다. 당내 내란범은 진짜 죽일 수 없으니 적어도 정치적으론 죽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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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 있어도 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더 큰 권한을 얻었을 때, 어떨지 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