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관련 당헌·당규를 찾아봤습니다.
바람아래

Lv.1 바람아래 (180.♡.38.104)

2026년 7월 13일 PM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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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은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한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

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7.>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당규 제66조 제1항 제1호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당규 제66조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대표 선거는 후보자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규 제48조 제2항은 당대표 선거의 투표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8조(투표방법)

②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당규 제48조 제2항은 당대표 선거를 1인 1표로 정하고, 당대표 후보자 1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규 제48조의2는 선호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선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선거인이 후보자들에게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자의 표를 차순위 후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당규 제48조의3은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3인 이상의 1차 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8조의2(선호투표)

①선호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8조의3(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②결선투표는 3인 이상의 후보자가 1차 경선을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즉, 민주당 당규상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별개의 선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선호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다른 선거에서는 이를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98조와 관련 당규는 공직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9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

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시·도당위원장 선거도 당규 제74조에서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74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4.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4.7.3.>

원내대표 선거는 당규 제44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

③원내대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5. 반면 당대표 선거 관련 조항에는 선호투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결선투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대표 선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반수 득표자 당선, 1인 1표, 당대표 후보자 1명 선택,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6. 결론

선호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경선과 시·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선호투표가 명시되어 있고,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ARS·온라인 투표에도 선호투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당대표 선거 조항에는 선호투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당헌·당규만으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도입하려면 적어도 관련 당규를 개정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댓글 (5)

  • 바람아래

    바람아래 Lv.1 작성자

    14:10 · 180.♡.38.104

    📌 당대표 선호투표제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과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1인 1표, 후보자 1명 선택 방식이고, 전준위에 위임된 사항도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 경선과 시·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가 명시돼 있고,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선호투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당대표 선거 관련 조항에는 선호투표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관련 당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글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eeb3WxX3NofKKiFef_9zgm6M6f9TSFyTpxe2oWkPSA/edit?usp=sharing

  • 바람아래

    바람아래 Lv.1 작성자

    14:12 · 180.♡.38.104

    이건 누가 봐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걸 주장하는분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14:12 · 175.♡.11.23

    그래서 최고위원 4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하니 나머지 것들이 당헌당규 개정하자고 다시 난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ㅡ,.ㅡ

  • 바람아래

    바람아래 Lv.1 → 디_엘바토 작성자

    14:17 · 172.♡.94.47

    애초에 저걸 도입하려는것 자체가 비정성이죠

  • 바람아래

    바람아래 Lv.1 작성자

    14:18 · 172.♡.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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