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공소관이 직접 수사하면 안된다...!!!
섬지기

Lv.1 섬지기 (112.♡.79.56)

2026년 7월 13일 PM 03:40

조회 1,531 공감 0

없는 보완수사권을 새로 입법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

지금도 보완수사권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못 믿겠으니까 검사가 수사해달라는 것이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열심히 수사해주면 좋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보완수사권으로도 이의신청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로 종결해서 끝내버린다고요. 감당이 안되니까...

일반 수사 현실에서 서로 힘드니까 검사는 적당히

보완수사를 잘라 버린다는 겁니다.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지만, 공소관이 직접 수사하면 안됩니다.

집 지을 때도 설계사가 있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직접 시공하면 부실시공을 누가 감독합니까?

다들 출연한 의원에게 집중하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반대편 패널로 출연하신 변호사님(강동필님?)의 말씀이 와닿아

나름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출연하신 의원님은 제대로 반론을 펴지 못하고

말 문이 막히면 '대안도 없이 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결국 더 숙의하자는 시간 끌기로 대응하네요.

토론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댓글 (3)

  • N

    NomenNescio Lv.1

    07.13 · 222.♡.168.26

    절대 원칙이죠. 공소청에 수사관이 있으면 안된다.

    근데 무슨 시간을 갖고 숙의 하잔건지. 검찰이랑 한패인가 싶네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07.13 · 118.♡.90.119

    다들 사무직이라 억울한 사건 보완 안합니다. 이상없다는 답변만 돌아오죠. 억울한 사건은 처음부터 억울하게 진행됩니다. 보완같은 소리 하는거죠. 감방 1개월도 아니고 감봉 1개월인 조직이 표창장에 4년 받아냅니다. ㅋ

  •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Lv.1

    07.13 · 175.♡.103.230

    꼭 해야하는 것이고 반대할 명분도 없지만,

    하기 싫을 때 하기 싫다는 말 대신 쓰는 것...

    “숙의가 필요하다” = “왜 하필 지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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