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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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Container (27.♡.30.53)

2026년 7월 14일 AM 10:13

조회 465 공감 0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대통령 포함)이 당내 경선이나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겁니다.

댓글 (3)

  • tinystory

    tinystory Lv.1

    07.14 · 175.♡.193.215

    검찰입장에서야 필요하면 들고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들고있다 들이대면 되고 신나는거죠. 그저 숨을 좀 죽이고 복종하는 척만해도 될테니까요

  • Lv.1

    07.14

    삭제된 댓글입니다.
  • 나이스박

    나이스박 Lv.1

    07.14 · 221.♡.101.46

    검찰은 지금 캐비닛에 착착 쟁여놓고 있겠죠....

    나중에 정권끝나면,,,사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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