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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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AM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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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대통령 포함)이 당내 경선이나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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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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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nystory
07.14 · 175.♡.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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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삭제된 댓글입니다. -
나나이스박
07.14 · 221.♡.101.46
검찰은 지금 캐비닛에 착착 쟁여놓고 있겠죠....
나중에 정권끝나면,,,사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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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장에서야 필요하면 들고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들고있다 들이대면 되고 신나는거죠. 그저 숨을 좀 죽이고 복종하는 척만해도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