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슬램버 (14.♡.13.111)
2026년 7월 14일 PM 02:52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 도입 주장하는군요.
한동안 이걸로 난리나겠네요.

최근 글
댓글 (32)
- 피
피뎅이
14:53 · 61.♡.246.17
- 퀘
퀘스트바이
14:54 · 211.♡.201.54
공산당 대토론회로 제목 바꾸는게 맞아보입니다. 듣고 있다보니 우리나라가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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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nalsky
→ 퀘스트바이
15:04 · 211.♡.91.249
EU는 공산당인가요? 횡재세 거둔 케이스들이 이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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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 finalsky
15:20 · 118.♡.15.187
eu는 많이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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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 finalsky
15:23 · 118.♡.15.187
eu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기름 거래하는 기업들이 얻은 이익이죠. 그 이익은 소비자들의 손해에서 나오는거고요. 근데 기술 산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저게 맞나 싶네요. 뭐 ai통해서 일자리 사라지면 그 부분을 국가 자본이 대체해야 하니 맞을지도 모르지만, 성급한 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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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14:54 · 58.♡.196.41
돈 벌면 세금내는게 당연하긴 한데,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라니요. '초과이익'에 대한 정의가 가능한가요? 당췌 얼마만큼 번 것을 누가 초과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 상
상남자무파마
14:54 · 175.♡.224.212
아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투자하는건 해당 기업이 결정할 일이지 나라가 결정해줄 일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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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삭제된 댓글입니다. - 도
도롱이
14:55 · 106.♡.72.123
초과 이익의 기준은 뭔가요? 일종의 누진세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을텐데, 기업 규모가 다르니 절대 금액으로는 말이 안되고, 자본대비 수익으로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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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런들어떠하리
14:56 · 125.♡.17.42
초과이익의 범위가 뭘까요? 올해 내가 갑자기 돈을 겁나게 벌면, 소득세 구간에 맞게 세금을 내면 되는거지, 뭘 기준으로 이거 이상은 초과이익이야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초과이익이라는 말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기업가치평가할때 초과이익, 자본이익율이 자본이용료(할인율)보다 높으면 초과이익이 생겨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계산방법으로는 들어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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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계속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역시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