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선라이즈 (175.♡.162.56)
2026년 7월 14일 PM 03:40
선호투표제의 실제 유불리는 누구도 확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캠프의 속셈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바로 투표 후 발표. "
이번 전당 대회는 순회 유세로 치뤄지는 선거인데,
기존에는 결선 투표로 지역마다 집계표가 나와서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었는데
선호 투표로 변경되면 똑같이 진행해도 발표는 마지막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낙연의 2021년 3차에서 갑작스레 늘어난 표가 생각났습니다.
순회 경선을 돌아도 마지막에 1회로 발표를 해버리면 결과만 보는 사람은 그 순간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존의 신천지, 통일교, 십알단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2021년의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는 알기 쉽지 않은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선호투표제의 실제 노림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후보도 4인인데 참 ㅎㅎ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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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K
kaker
15:47 · 211.♡.2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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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산
15:50 · 165.♡.204.198
제 생각엔 청래옹이 되든 안되든 가처분으로 더럽힐 생각도 포함시킨 거 같아요.
잔재주들이 비민주적이고 비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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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16:04 · 1.♡.134.157
지면 소송 선거중엔 송영길 통한 네거티브 전략 선호투표 하면 어짜피 네거티브로 인한 역풍 생각안해도 되니 얼마나 심하게 하겠습니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선거에서 지면 원인무효 소송하려는게 더 크다 봅니다. 뭐 당규 바꾸면 되지 않냐 하는데 당헌도 바꿔야합니다.
당헌 제25조 제5항에서 선거인단 구성이나 선출 방식 같은 '게임의 룰'은 반드시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하라고 시한을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모레(2일 전)에 룰을 변경하는 것은 이 30일이라는 유예기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1. 제도의 취지 훼손 (선거의 공정성)
이 규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막판에 규칙을 바꾸는 행위(소위 '심판이 선수 맞춤형으로 룰 바꾸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안정적인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일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2. 극심한 정치적 파장과 경선 불복
선거 이틀 전에 당규를 바꾼다면, 당내에서 곧바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다", *"특정인을 떨어뜨리려는 표적 변경이다"*라는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의 리더십을 뽑는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고, 패배한 후보 측의 경선 불복 명분이 됩니다.
3. 법적 공방 (효력정지 가처분)
불이익을 받게 된 후보 측에서 법원에 **'당규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자율성을 꽤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당헌에 명시된 시한(30일)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그 변경이 선거 결과나 후보의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도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당규 변경 무효화)**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