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기소권, 공소권 독점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6년 7월 14일 PM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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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수사권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소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죠.
어마무시한 기소권 독점에 다시 수사권까지 주려구요?
미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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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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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아시언
19:02 · 1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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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19:11 · 220.♡.77.89
여가부를 없애고 인권부를 만드는겁니다. 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등에서 업무를 가지고 오구요. 취약계층을 포함 인간의 기본권 보장 업무를 하는 겁니다. 외청으로 인권변호사청 (검사가 존재하는 기소기관)을 두는 거죠.
인권 범죄와 공수처가 수사한 범죄 및 공소청 검사의 범죄에 대해 공소를 담당하고, 공수처는 수사전문기관(검사가 없는)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대 총장은 조영래 변호사를 추존(?)하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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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권은 일단 아직까지는 헌법사항이라서 개헌 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수처등 검사 기구를 나눠 놓는게 그나마 기소권 독점이 대한 견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