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만두 (121.♡.32.141)
2026년 7월 15일 PM 04:36
https://www.ddanzi.com/free/88962849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통화한 내역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1.선거인단 명부(지금올라온 공지 대상)
국회의장,지역위원,중앙당각호,원내대표등등 절차상 공지사항이라 혼선이 있었다네요.
2.자세히 보시면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들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고로 권리당원은 해당사항없음) 전화로 두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3.당비납부를 빠짐없이 하셨는지만 체크하면 될듯합니다
퍼온글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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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보면후회
16:37 · 221.♡.18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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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만두
→ 가보면후회 작성자
16:38 · 121.♡.32.141
진짜 철렁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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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사한레이
16:38 · 222.♡.196.39
그렇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누락되었다고 하니 이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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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uris
16:39 · 210.♡.1.79
딴지에 보니 이렇게 업로드 해주신분도 계시더라구요 다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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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만두
→ Yuris 작성자
16:40 · 121.♡.32.141
네 맞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진짜 아무거나 다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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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디1
→ Yuris
17:02 · 119.♡.199.16
열람대상이 권리당원인데 대상이 안된다니 무슨 말이죠? 한글을 못알아 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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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uris
→ 단디1
17:35 · 210.♡.1.79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이미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 및 종료되어 오늘 진행중인 건과는 별개인듯 합니다~
- 구
구일일
16:47 · 14.♡.118.16
-_- 엄청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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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16:47 · 49.♡.83.205
누락되었다고 나와서 부랴부랴 납부 이체 기록 전부 캡쳐하고 이의신청 보낼 준비 중이었는데 놀란 가씀 쓸어 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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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 예지
16:59 · 49.♡.83.205
○ 열람대상
-당규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
※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과 중복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선거권을 우선함
아래는 당규 42조 가져왔습니다. 1항 1호니까 가장 윗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42조(예비경선) ①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신설 2024.7.3.>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신설 2022.7.6., 개정 2024.7.3.>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7.6., 개정 2024.7.3.>1. 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 <신설 2024.7.3.>
2. 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당원 <신설 2024.7.3.>
③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2.7.6.>
1.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2.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제1항제1호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5,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5, 제1항제3호의 국민 여론조사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로 반영한다. <신설 2022.7.6., 개정 2024.7.3., 2026.2.3.>3.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제2항제1호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제2항제2호의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신설 2024.7.3.>
4. 예비경선의 실시여부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④전국위원장 후보자로 등록·공고된 자가 6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비경선을 시행한다.
1. 부문별 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5인으로 한다.
2. 선거인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성한다.
가.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 1명
나.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부위원장 각 3명 이하
다. 지역위원회의 해당 부문 위원장 각 1명
3. 전국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4. 예비경선일과 시간 등 예비경선 실시에 필요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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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모든 일에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