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한레이 (222.♡.196.39)
2026년 7월 15일 PM 05:05
아래 해당하는 분들이 선거인단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당비를 내면 당연 권리당원이 아닌가요? 아래 분들은 예외를 두는건가요?
제42조(예비경선) ①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신설 2024.7.3.>
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신설 2022.7.6., 개정 2024.7.3.>
당규까지 보는 오늘이네요..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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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17:06 · 58.♡.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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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사한레이
→ 염장마왕 작성자
17:09 · 222.♡.196.39
네~ 저분들은 권리당원이 아니냐는 게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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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 화사한레이
17:12 · 58.♡.181.20
1인1표제로 바뀌면서 같이 개정됐어야 하는 조항이 아닌가 합니다. 굳이 전국대의원에 해당하는 저런 선거인단을 따로 선거인단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물론 저 명단에 속하는 분들중에 권리당원이 아닌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입인사로 들어오신 분은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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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은 당규제4호제42조제1항제2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