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법사위를 통과해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20)

2026년 7월 16일 PM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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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았죠.

우선, 박병석의 전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자는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여야 합의를 단서로 달고, 최종적으로 '~등'을 넣음으로써, 한동훈에게 날개를 달아준 그 빌런 맞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조정식은 갑작스럽고 난데없이 여야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피해를 입는 국민이 하나라도 있어선 안된다' 같은 레토릭들이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 특히 여야 합의가 안된채로 단독 통과된 법이 올라온 경우에, 대통령이 법안의 내용과 형식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 하는 법안의 경우에 거부권 행사가 발생하면 국힘 동의를 받아야 해서 통과가 불가하니, 결국엔 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두가지의 시나리오는 일어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적어도 국회의장의 몽니까지는 대책을 세워놔야 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7)

  • 가가멜2026 Lv.1

    21:39 · 112.♡.207.135

    사법 개혁법 사례를 잊지 마세요. 본회의 직전 어떻게 후퇴되고 물빠진 법안이 되었는지

  • 산이

    산이 Lv.1

    21:56 · 211.♡.188.72

    합리적입니다

  • 도롱이 Lv.1

    22:03 · 58.♡.141.148

    대통령의 거부권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아주아주 낮다고 봅니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건 이미 승부(?)가 끝난거죠. 거기서 윤석열 짓을 한다?? 대통령이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죠. 국회 통과 전에 뭘 하면 했지 국회 통과후 거부권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닐겁니다.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도롱이 작성자

    22:07 · 182.♡.97.220

    저도 그렇게 믿고싶습니다만 생각해볼만 한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저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민주당은 대 혼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대혼란은 곧 민주당 발 정계 개편의 시작점이 되겠죠. 대통령의 생각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니까요.

    검찰 개혁 하려다가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기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2:14 · 182.♡.58.25

    저도 이 두가지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법사위가 제대로 된 법안을 넘겼는데, 이후에 사단이 난다? 이건 대통령 의중 말고는 이야기가 안되죠. 최후에 거부권까지 쓰면 그냥.... 모든게 명확하게 끝난거죠.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 미스란디르

    22:17 · 182.♡.58.25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은 하나의 결과를 위해 여러가지 경로를 설계하는 사람이고 현재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 블루팅 Lv.1 → 미스란디르

    22:33 · 211.♡.194.74

    지금으로선 김용민.박은정의원이 안이 그대로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청래 대표가 되는것 밖에 없죠

    아니면 일부존치를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건데...

    쓰다보니.. 작년 탄핵심판전에 온갖 시나리오 쓰던때가 떠올라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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