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7월 17일 PM 03:10
오늘 이슈가 된 송영길, 김용 두 사람의 후보 자격에 대한 것도
아마 아래와 같은 민주당의 당헌 당규의 예외 조항 때문이겠네요.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당규
제11조(피선거권 제한)
①제10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
1.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자
2. 당규 제7호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3.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4.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②제1항의 적용시효 및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당헌과 당규를 살펴보면, 위 조항 외에도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당헌 및 당규가 다양성과 급변하는 정치 현실에서의 정당 운영에 관한 규정이기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열어 두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등'으로 인해 검찰이 서슬퍼런 칼을 영역의 경계없이 휘두른 것처럼,
너무 많은 예외 조항은 지금과 같이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불러온다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 같습니다.
언제 한 번 진진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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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용
용두왕
07.17 · 211.♡.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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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diapunta
07.17 · 118.♡.25.226
예외적 항목 다 막아놓고 당원투표를 통해서만 예외적용 방식으로 가는게 제일 믿을만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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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래드베리
07.17 · 106.♡.3.209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예외를 인정해 준 게 과연 적절한가가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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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찬
07.17 · 106.♡.139.35
지들편은 예외인정이고 우리편 아니면 최강욱의원님 경우처럼 1년 당원권 정지로 날려버리는거죠. 참, 편리한 예외 규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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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니엘D
07.17 · 219.♡.225.19
이 예외조항으로 이재명이 당대표를 2번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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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거 할려고있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