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개정안, 좋네요.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7월 18일 AM 09:26 · 수정 2회(09:31)

조회 1,018 공감 0

저는 이전 글에도 몇 차례 적었듯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도 없고,

한 번의 시도로 개혁이 완성된다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헛된 망상가이거나 거짓 선동가라고 단정합니다.

이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입장도 둘 다 이해가 됩니다.

뭐, 저를 양비론자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 제 입장에서 여러 SNS,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접한

김용민, 박은정 의원 개정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적당한 견제 등등

내용을 두고 고민한 대목이 느껴지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국회내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

이 법안을 기초로 혹시 미비한 것은 없는지,

보강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논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는 다모앙 '브래드베리'님의 게시글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페이지 링크는 링크란에 넣어둘게요. 미리 인용에 대해 승낙을 구하지 못한 점 브래드베리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박은정안>

1.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가능,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시 수사관서장에게 직무배제 또는 교체 요구 가능, 수사관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다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경찰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시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교체 요구 가능

2. 수사관서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두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게 함.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 수사관서장에게 수사방식의 변경,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 요구 가능.

3. 구속영장 청구시 기각, 인용 외에 제3의 방법(구속하는 대신 전자팔지 착용 등 증거인멸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판사가 구속 여부의 판단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4.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도 법원의 사전 심문 제도 도입

5. 검사의 영장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실질화함(현재는 위원을 모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개정안은 공소청장, 중수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공수처장,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이 각 추천하는 사람, 기타 변호사 자격이 없는 4명으로 구성)

6. 피의자진술을 의무적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도록 함

7.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국민 중 주민등록정보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심의위원풀을 구성해 놓고, 사건별로 그 풀에서 무작위로 9명 선정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신청하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의결함. 검사의 처분과 다른 결정이 있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장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공소불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불가.

댓글 (11)

  • 기회를찾아서 Lv.1

    09:33 · 211.♡.41.236

    2는 검찰주의자가 속이고 들어오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트롤짓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에 관해 검사는 1의 요구 및 전체 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못박아야 합니다.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09:38 · 117.♡.12.202

    말씀하신 것 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본문에 적은 거예요.

  • joydivison

    joydivison Lv.1

    09:36 · 119.♡.207.200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물으면 되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둔다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냐고요.

    아주 간단한 걸 어렵게 처리하고 있으니 그져 답답하죠.

    개인적으로 토론 중에 ‘그거 100% 확신할 수 있어?!’라고 우기는 상대방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joydivison 작성자

    09:40 · 117.♡.12.202

    어느쪽이든 정답은 없으니, 좋은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 경기Q베스파 Lv.1

    09:58 · 116.♡.205.165

    아 ... 개정안 ㅠㅜ

    진짜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까요? 공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ㅜㅜㅜ 반대하는 인간들은 논리도 없이 몰라몰라고 ..

    그 개소리를 박살내기 위해 이리 고생을 ㅜㅜㅜ 늘 감사합니다

    전당대회 청래햄 안되면 조혁당 갈랍 .... ㅠㅜ 민주당 못잃어 화이팅

  • 오년삼촌

    오년삼촌 Lv.1 → 경기Q베스파

    10:12 · 223.♡.75.85

    조혁당이 아니라 혁신당입....

  • 예지

    예지 Lv.1

    10:09 · 49.♡.83.205

    김용민, 박은정 의원 만큼 검찰 개혁에 진심인 사람 없죠.

  • 뿌리깊은나무 Lv.1

    10:11 · 117.♡.20.241

    해보지도 않고 우려부터 하는건 의도가 다른거죠.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 뿌리깊은나무

    10:13 · 117.♡.8.95

    안하겠다는거고 나아가 다른플랜이 있다는거죠 돈에 환장한놈들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10:12 · 117.♡.8.95

    원래는 시행하고 이슈생기면 보완하는순서로가면되는데(오래오래준비했음) 거지같은놈들때문에 공격당해 시간끌려 그럼에도 검찰개혁에 매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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