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30조가 국민투표조항입니다.
모
모즈 (115.♡.86.149)
2026년 7월 18일 AM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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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 토씨 하나도 못 바꾸게 잘 봅시다.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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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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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콤한딸기쨈
01:27 · 115.♡.195.188
- 모
모즈
→ 달콤한딸기쨈 작성자
01:34 · 115.♡.86.149
하게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할 것 같으니 투표를 해서 좋은 정치인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표는 줘야겠지요.
문제는 개헌안을 다른 것과 묶어서(예로 518정신) 패키지 형태로 올릴경우 사람들이 찬/반에 있어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할 수도 있으니 반대를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않을 싶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저들이 개헌안을 어떤형태로 추진하는지 봐야죠. 일단 저 조항을 건드리면 불순한 의도라고 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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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안가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