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헌법'을 다르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DDLL

Lv.1 DDLL (180.♡.180.143)

2026년 7월 19일 PM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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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도에 따르면 7월 17일 제헌절 행사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이른바 ‘연성헌법’ 도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국회의 의결 기준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는 대신, 개헌에 대한 국민의 최종 승인 절차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정족수가 4분의 3으로 높아진다는 사실보다, 헌법 개정의 최종 승인권이 국민에게서 국회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한 번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이후에는 국민이 개헌안에 대해 직접 찬반을 결정할 기회 없이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헌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정당 지도부에 집중되는 공천 영향력, 당내 의사결정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언제나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제가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에 국민이 직접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특정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이 임기 중 추진하는 모든 헌법 개정안에 국민이 미리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4분의 3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국민의 직접적인 동의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연성헌법’은 헌법학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분에게 낯선 표현이고, 이 말만 들어서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의결만으로 개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이름은 그 내용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술용어인 ‘연성헌법’과 대신, 쉬운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보완 수사권'이라 부르며 호도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국민투표 없는 헌법

  • 국민패싱 헌법

  • 국회 단독 헌법

  • 국민투표 삭제 헌법

  • 개헌 국민투표권 박탈 헌법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참박헌법’이라는 표현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이번 연성헌법이라는 말 대신, 가장 정확하고 쉽게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댓글 (9)

  • 이사온주린이 Lv.1

    07.19 · 211.♡.185.123

    간단하게 독재용헌법이죠. 반민주헌법, 사실상 귀족정치용법률제거장치이구요.

  • sinoon

    sinoon Lv.1

    07.19 · 59.♡.151.61

    국민의 기본권박탈이라 불러야죠 ㅋㅋ

  • S

    superpop Lv.1

    07.19 · 223.♡.53.31

    반민주헌법

  • AtSue

    AtSue Lv.1

    07.19 · 39.♡.58.176

    어용헌법이죠 ㅋ

    요즘 말론 용역헌법?

  • 윤사모

    윤사모 Lv.1

    07.19 · 223.♡.73.120

    심지어 지금 사용되는 연성헌법이라는 용어는 틀린 표현입니다.

    연성헌법은 법률의 개정방식과 동일한 개정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의미하는데요. 국민투표를 개정요건에서 빼더라도 법률의 개정방식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경성헌법입니다.

  • 이사온주린이 Lv.1

    07.19 · 211.♡.185.123

    민주주의라는 게 더디지만 악용되고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기에 이렇게 가는 것인데, 당장 눈앞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근간을 뿌리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국식 공산 독재이거나 미국식 테크중심 제2마가세력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둘 다 흉내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전혀 다른 망상을 하는 것 같은데...

    나가고 싶은 방향은 테크이고 하고 있는 방식의 망상은 중국식인데... 될 리가 없죠.

    대한민국을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망한 국가로 역사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저 망상 속에 기술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뿌리채 뽑히는데 희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박살나는 주식처럼 초고속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망가뜨려놓긴 했지만요.

  • 렌더

    렌더 Lv.1

    07.19 · 175.♡.223.148

    국민투표 박탈 헌법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07.19 · 183.♡.123.226

    만일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개정이 첫 사례가 되겠군요.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S

    serious Lv.1

    07.19 · 169.♡.174.61

    뭐 스마트한 독재하겠다는 의중이면 유신헌법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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