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당무개입이 아니라는 것을 법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낮달

Lv.1 낮달 (14.♡.245.196)

2026년 7월 19일 PM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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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개입에 대한 반박으로 대통령도 당의 일원이고 당무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련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답니다.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입니다.

  1. 법 운운하면서 문제 없다고 하는 거, 기시감 듭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도의 따위는 유시민 작가 같은 먹물이나 따지는 건가요?

  2.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죠? 직접 지목해서 얻는 효과를 생각 못하는 건 아니실텐데 모순되는 말로 자기 방어에 힘 쓰시네요.

  3. 여기에서 검찰 수사권이 남아있다고 해볼게요. 검찰이 이걸 못 엮을까요? 법원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4. 이럴거면 당대표는 왜 뽑나요?

  5. 알정찍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4)

  • 이른아침에

    이른아침에 Lv.1

    07.19 · 220.♡.224.130

    선거법은 180일전부터도 이런저런 제약이 발생하는데 전당대회는 적용안되니까 법꾸라지랑 같은짓을 하는군요

  • Lv.1

    07.19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자연산

    자연산 Lv.1

    07.19 · 27.♡.172.85

    거 나중에 판사앞에서 그말 해보시기바랍니다. 배신자 이재명씨.

  • 섬지기

    섬지기 Lv.1

    07.19 · 112.♡.79.56

    당무라고는 하나 다수당이고 크게 보면 최고권력자가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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