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베리 (1.♡.226.205)
2026년 7월 19일 PM 10:00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 =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
방금 전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의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니 저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당무개입 내지 당무관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당무관여(박근혜 청와대가 한 짓)가 있을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 당무관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당무관여가 위법(불법)은 아니겠지요.
다만, 대통령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만 아니면 ’당직선거‘에 관여해도 위법이 아닌가?
대통령 의견대로, 당직선거에 관여하는 게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가 또는 적절한가?
대통령은 1.2.에 대해 모두 위법도 아니고 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이 주말 소중한 시간에 X에 글을 써재끼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대통령의 당직선거 관여는 위법하고, 적어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노통 이래 어떤 민주진영 대통령도 이렇고 노골적으로 짜잘한 방법으로 집요허게 자기 사람을 당지도부에 세우기 위해 실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라 그런지 법위반만 아니면 다 가능한 거 어닌가?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족함을 알고 자중하기를 바랄뿐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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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07.19 · 11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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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alryang
07.19 · 211.♡.181.47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예외인가요
같은 당내 후보들은 누구를 픽해도 정치적으로 중립인가요
헌법에는 반하지만 형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형벌규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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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화처럼
07.19 · 1.♡.72.42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대통령도 해당됩니다. 공직선거가 아니라서 의견 개진한다는데, 대통령의 공개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먄서 저러는게 기가 찹니다. 요즘 분위기 모르지 않을텐데? 당무개입하고 있고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있는 미친 상황입니다. 민주당 망하고 있네요. ㅜㅜ
- 이
이구역미친개
07.20 · 180.♡.238.158
지속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의견 개진을 한다면 당무개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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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자타다
07.20 · 39.♡.8.47
일반 소시민의 의견 개진으로 이해하는거 같더라구요
내가 하면 의견을 썡까는데
대통령이 말한건데 쌩까겠냐고 레임덕이시냐고 댓글 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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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막말로 지편한 세상이란 말도 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본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