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116.♡.64.31)
2026년 7월 20일 PM 02:21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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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하
07.20 · 182.♡.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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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7.20 · 218.♡.142.31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꼼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차라리 금전적 손해를 조금 더 보면서 넘겼어야 해요.
- 아
아이포린
07.20 · 1.♡.243.15
그냥 매수인이.. 17억 7000만원을 안줘서 그걸 근 저당으로 잡고 , 매수인이 현재 보유한 주택을 팔면 그걸로 준다는거 아닌가요? 기사를 개떡같이 써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긴 한데..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재건축 조합원 지휘는 근저당을 잡아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5년 소유 10년 거주 여야 하는데
근데 주택 매수 할 때 종종 저런 경우 있어요... 내 집 팔고 새 집 살 때 매수 잔금 날짜 맞추기 어려워진 경우 ;; 대출은 안되고..
- 푸
푸른미르
07.20 · 118.♡.6.108
실제로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 것이고 대금을 늦게 내는 식으로 해결하겠죠
별 문제 될 것도 없는 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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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녀의허리선
→ 푸른미르
07.20 · 70.♡.133.73
대출을 엄청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써 조금 더 결벽적으로 했어야하지않나 아쉬운 마음은 드네요.
- 푸
푸른미르
→ 그녀의허리선
07.20 · 118.♡.6.108
그냥 부동산 환금성 관련 이슈일 뿐이죠
돈이 없는데 대출로 땡겨서 부동산을 사는게 문제인 거지
부동산 팔면 돈이 나오는데 매수일자와 매도일자가 안 맞아서 잠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출로 보면 브릿지론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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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녀의허리선
→ 푸른미르
07.20 · 70.♡.133.73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래시 생길수있는 일이죠.
근데 지금 시국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대출로 규제를 해놨으니, 그 정책의 대표격인 대통령은 적어도 결백적으로해야 상징성이 있지않나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ㅠㅠ
우리야 그렇게해석을 하지만 상대쪽은 빌미로 잡으니 말입니다.
- 푸
푸른미르
→ 그녀의허리선
07.20 · 118.♡.6.108
아마 대출 이자도 안 받았을 겁니다
그건 결백이나 뭣도 아니에요
부동산 안 팔면 안 판다고 난리 팔면 왜 잔금 늦춰줬냐고 난리인 상황이죠
꼬투리를 잡으려면 별 것을 가지고도 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법이죠
- 귀
귀가부부부장
→ 푸른미르
07.20 · 106.♡.211.227 · 수정됨 (11회) · 07.20
대출 이자를 안 받았을 거라고 하셨는데, 사인간 차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자금 조달을 하였다면, 17억대의 무이자 차용은 위법으로, 실질적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여 사실상 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구청과 세무당국, 부동산원 등에서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거래내역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소득세 납부도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근저당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자금조달계획에 저렇게 절반이 넘는 17.7억을 근저당/사금융 차용을 쓰면 일반인은 구청담당자한테 이거 뭐냐고 전화 받고 반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초고가 주택거래에 가끔 쓰이는 꼼수는 맞아요. 증빙이 매우 번거롭고 비영업대금 관련 세율이 상당해서 흔한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 푸
푸른미르
→ 귀가부부부장
07.20 · 118.♡.7.83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긴 하죠
대통령도 변호사시고 대통령실에서 했더라도 그 정도는 알아 봤겠죠
하지만 대출 이자를 시중 대출금리 수준으로 매기진 않았을 듯 싶네요
그리고, 토허제 대상 지역이라도 다른 부동산 판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상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냥 부동산 팔아서 조달한다면 반려되겠지만요
대통령 신분인 것과 상관 없이 매수자가 계약서는 썼고 10월에 잔금이 들어 온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인간 대출 또는 지연입금 계약이 있어도 자금조달계획서가 반려될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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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마치 당무개입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