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해지는? 아니 가능한거였나요?
상
상남자무파마 (112.♡.209.141)
2026년 7월 20일 PM 09:41 · 수정 3회(22:07)
조회 1,043 공감 0
[수정 : 이런 방식은 혈연관계에서는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강남에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30억짜리 집 10억 받고 20억 근저당 설정하고
넘겨준 다음 그게 50억될때까지 시세차익을 보게 하는게
이제는 가능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자식은 이제 그 집에 실거주하면서 부모한테
매달 이자 드리고, 장특공으로 5년보유 10년거주해서
나중에 재건축 시세상승 혜택 누리는…
나중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근저당권 해소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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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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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7.20 · 223.♡.207.221
- 상
상남자무파마
→ 은준파 작성자
07.20 · 112.♡.209.141
아..가족간에는 불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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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발돼지
→ 은준파
07.20 · 182.♡.138.187
그러네요. 자식 있는 김사장과 박사장이 크로스하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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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07.20 · 61.♡.223.158
Work Instruction 탄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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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 수정됨 (2회) · 02:31
삭제된 댓글입니다. -
Lludacris
02:46 · 175.♡.29.169
많은 강남아줌마들이 저렇게 해서 지들끼리 지지고볶았겠네요. 가만 보면 부동산 정책만큼 허술한 정책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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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혈연관계없는 3자여야되긴할겁니다. 돈많은분들끼리 끼리끼리하면 뭐 문제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