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뜯어 (220.♡.8.103)
2026년 7월 21일 AM 07:54

어제 뉴스보면서 놀란게 저렇게도 거래가되는거구나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이전에 카푸어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지불능력없는데 집이 사고 싶다 일단 근저당으로 집을 넘겨주고
지불능력 안되면 다 뺐는다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요 ㅡㅡ?
근데 이게 법 적으론 문제 없다는거죠?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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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08:09 · 11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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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 Castle
08:10 · 183.♡.23.91
절대 늘상 있는 거래가 아니죠 ㅋㅋㅋ 어떤 매도자가 ㅋㅋ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귀찮게 그리고 리스크가 크게 근저당을 잡고 안팔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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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 인생은타이밍이지
08:11 · 116.♡.141.94
ㅎㅎ
그분은 아주 평범한 거래 방법이라고 써 놓으셨던데요.
그런 거래 방법이 있는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ㅎㅎ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껄요??
- 일
일단뜯어
→ Castle 작성자
08:16 · 220.♡.8.103
제가 2년전에 매매하기전에 근저당을 잡았는데 이건 제가 살 경우였습니다 집주인앞으로 대출이 위험해보여서 계약할 때 집주인 동의하고 제가 근저당을 잡았는데 ..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반대잖아요 집주인이 받을 돈을 나중에 받는 대신 저당 잡겠다는 거잖아요 ..
이럼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집 뺏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전세사기대출 상위 버전인가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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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 일단뜯어
08:20 · 183.♡.23.91
말씀하신 그 방식은 꽤 흔하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워낙 그걸로 집주인들이 사기를 쳤으니까요. 근데 반대인 상황은 진짜 금시초문이죠;;
- 바
바라군
08:23 · 211.♡.180.117
29억=11.3억(전세금)+17.7억(근저당) 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계약금은 없네요? 부동산 거래할때 10% 계약금 및 20~30% 중도금 하지 않나요?
계약금 없이 계약하는건 처음 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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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어떤분 의견으론 서울에서는 늘상 있는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라고 써 놓으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