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dice (112.♡.98.202)
2026년 7월 21일 AM 10:02
매매가 29억인데 전세보증금이 11억3천이네요.
매수자는 본인돈 없이 구매했다는거라...
불법 아니라 해도 정책의 정점에 있는 분이 실행할만 한 일은 아닌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_-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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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산
10:05 · 165.♡.204.198
- 바
바라군
10:07 · 211.♡.204.36
인터넷에 알려진 등기부등본으로 보니, 2018년도에 현 금감위원장 이찬진이 근저당 7억원 설정 기록이 있네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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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브러더스
10:07 · 106.♡.82.231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민심에서 한참 어긋나있는 행동입니다.
어느 보통사람이 집살때 저런 방법을 할수가 있습니까. 어느 집주인이 저렇게 해줍니까.
심지어 지금 대출도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는건 꼼수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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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10:08 · 118.♡.73.177
16억원 빌려주고 110% 를 근저당 잡는걸꺼에요. 이상한건 아닌데 일반적이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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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icdice
→ joydivison 작성자
10:13 · 112.♡.98.202
저도 1금융권에서 대출해줄때 110%,120% 설정하는 건 아는데 17.7억이라는 숫자와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격과 맞아떨어지는걸 보면 100%를 설정했을거다라 추정하는 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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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15:37 · 211.♡.163.13
부동산 알 못이라, 기사들 넣고 ai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더라고요.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라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등기 안 치면 매수인이 재건축 입주권 날아가서(현금청산), 매수인 잔금 시기(10월) 맞춰 1순위 근저당 잡고 등기 먼저 넘겨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
국힘이 시비거는걸로 봐서는 좀 애매한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문제는 생각보다 국힘에서 시비 안걸거든요. -
Mmagicdice
→ ninja7 작성자
15:59 · 112.♡.98.202
반대로 이야기 하면 매수인이 돈이 충분히 있었으면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잔금 다 내고 등기 칠수도 있는 건데, 매도인(대통령 부부)가 나중에 받겠다고 선심썼다고 보이는 부분이라...
국힘이 아니더라도 시비 걸만 한 사항 같긴 합니다.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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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약금 천만원이라도 걸텐데.... 기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