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saMinor (121.♡.77.65)
2026년 7월 21일 AM 10:46
재건축 아파트 근저당 어쩌구 저쩌구 해서 정리된 글이 있나 해서 이래 저래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이재명 아파트 근저당 설정 이유와 더불어근저당 총정리 - 부동산케이스노트
중간 중간 보기 싫은 단어들이 몇 번 나오긴 하고, 일부 AI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사이트 자체도 좀 거시기 한데, 내용 자체는 드라이하게 쓴 글 같습니다.
최근 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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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치만두
07.21 · 211.♡.152.66
- 아
아이포린
07.21 · 1.♡.243.15
그런데 이 글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사실상 근저당 금액 즉, 나머지 잔금 17억 가량 되는 돈을 대출이나 다른 수단으로 조달 할 방법이 없습니다. (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이라면요) 그래서 매수인은 결국 해당금액을 본인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집을 팔아서 조달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이 글 내용에 빠져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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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 아이포린 작성자
07.21 · 121.♡.77.65
위 글을 보면 철저히(?) 매도자의 이익에 포커스를 둔 글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게 아닐까 싶어요.
뭐.. 나쁘게만 보면 선동하기 좋은 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아
아이포린
→ UrsaMinor
07.21 · 1.♡.243.15
이게 매도자에 이익? .. 뭐랄까 만약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그 기간내에 팔지 못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깍인 가격으로 팔거나 .. 아님 그냥 안파는게 좋은 상황이 됩니다. ( 당연히 안파는게 좋죠 전자라면 현금청산 당할 구축아파트를 누가 살까? 가 되니 많이 깍지 않으면 안팔릴테고 .. 결국 안파는게 정답이죠)
결국 빠르게 제 값주고 팔기 위해서 근저당을 잡았다고 해석하는게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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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리니아빠
07.21 · 121.♡.83.16
1년 전에는 헌법 공부 했는데 이번에는 민법 공부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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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리딩방도 아니고 ㅋㅋㅋ
그 옛날 멀리까지 안 가고 19대 대선후보 경선 때... 좀 그랬었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