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하 (182.♡.43.240)
2026년 7월 22일 PM 12:52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거래에서 이자를 안받았는데요.
앞으로 일반인이 30년 저당잡고 자식에게 매도한 후 이자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세무조사도 인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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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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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리앙
12:53 · 5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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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하
→ 보리앙 작성자
12:55 · 182.♡.43.240
저 방법은 이번 대통령의 거래와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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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12:59 · 121.♡.4.124
진짜.... 대통령이 큰일했습니다.
- H
happylanding
13:02 · 211.♡.152.196
최저이자만 받으면 되죠.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면 모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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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sRacco
13:03 · 126.♡.114.130
저희 아버지께서 무지하셨군요…아부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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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paudio
13:09 · 203.♡.152.189
에이 무슨 30년인가요. 통크게 70년으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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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paudio
13:11 · 203.♡.152.189
나중에 채무관계 소멸시킬거야 라면 될 것 같은데.
- C
cvi_
13:31 · 14.♡.14.76
근저당 10년 잡고 잊어버리면 소멸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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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rasate
13:40 · 211.♡.181.10
대통령의 방법은 타인간 거래에서만 무이자가 가능하고 친족간엔 증여세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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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하
→ sarasate 작성자
14:46 · 182.♡.43.252
그럼 결혼을 앞둔 자식이 있다면, 사위나 며느리에게 매도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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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양도에 신세계가 열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