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7억 근저당 거래에 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비판하시죠.
쿠키맨

Lv.1 쿠키맨 (61.♡.30.162)

2026년 7월 22일 PM 02:04

조회 895 공감 0

확인된 사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고, 계약 이틀 뒤 잔금을 전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겼습니다.

대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양지마을은 2026년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시 전에 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이 재건축 권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 입니다.

또한 8월 4일부터 관련 법이 바뀌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므로,

단지 전체가 7월 말까지 절차를 서두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비판적 견해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면서도 재건축 권리를 먼저 확보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

일반적인 매매보다 매수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매수인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 뒤에 지급하면서도 소유권과 재건축상 이익을 먼저 확보했고

매도인은 그에 따라 집을 제값에 팔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매매를 서두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즉... 상호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실상 매도인 금융을 제공했다는 점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수인의 사정을 봐줬다느니..

빨리 팔아서 집값 안정에 대한 모범을 보여줬다느니..

그런 소리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19)

  • 귀가부부부장 Lv.1

    14:07 · 106.♡.192.127

    추가하자면, 저는 오늘 17.7억이 무이자라는 안귀령씨 발표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만약 어제처럼 국세청이나 누군가 이걸 쉴드치면 증여세 제도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겁니다. 직접 발표했으니 가짜뉴스일 리는 없겠죠. 증여세를 내면 문제없겠습니다만, 정상거래라고 주장을 하니 정면으로 배치되고요.

  • 푸른미르 Lv.1 → 귀가부부부장

    14:20 · 118.♡.6.123

    대출이라고 단정을 하니 증여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잔금을 늦게 내는 것이고, 잔금은 늦게 내는데 부동산 소유권을 오롯이 가져가게 되면

    위험하니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뿐이죠

    증여라고 오해할 소지가 없진 않지만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것이

    증여가 될 수 없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사인간의 거래이고 대금을 값는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죠

  • 수푸군

    수푸군 Lv.1 → 푸른미르

    14:29 · 118.♡.6.161

    그럼 누군가 증여의 목적으로 강남 집을 같은 식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팔고 추후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아갚는다면 그건 어떻게 막나요? --^ 본인 직계가 아니라면 부자들이 서로 자식들 맞 근저당 해버리면 뭐 의미없어지는거 아닌가요???

  • 푸른미르 Lv.1 → 수푸군

    16:06 · 118.♡.6.123

    강남도 상당수가 토허제라 강남 집을 근저당 설정한 들 이미 살고 있는 집 파는게 확정되지 않으면 거래가 허가되지 않겠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kink

    kink Lv.1

    14:07 · 203.♡.146.247

    잔금을 저렇게 처리하면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매도가에 붙일 수 있었던 건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살 수 있어서죠.

  • 푸른미르 Lv.1 → kink

    14:20 · 118.♡.6.123

    청와대에서 살 지 않았다면 팔 일도 없겠죠

  • kink

    kink Lv.1 → 푸른미르

    14:39 · 203.♡.146.247

    네. 공동명의인이 재건축조합원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때까지는 버텼을거 같네요.

  • 보리앙

    보리앙 Lv.1

    14:10 · 59.♡.2.209

    더불어 17.7억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무상증여로 보일 소지가 있어 향후 탈탈 털릴 사안이 될 거 같네요.

  • ruler

    ruler Lv.1

    14:11 · 221.♡.188.11 · 수정됨 · 15:10

    서로간의 이해가 맞으면 당장 돈없어도 살수 있는 꼼수를 보여준거겠죠..

  • HENE

    HENE Lv.1

    14:15 · 220.♡.77.89

    제 값에 팔지말라고 대출제한을 하는 거니까요. ㅠㅠ
    부동산 가격 하락시키려고 수요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대출 안되서 사다리 걷어차기 운운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제 값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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