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맨 (61.♡.30.162)
2026년 7월 22일 PM 02:04
확인된 사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고, 계약 이틀 뒤 잔금을 전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겼습니다.
대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양지마을은 2026년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시 전에 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이 재건축 권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 입니다.
또한 8월 4일부터 관련 법이 바뀌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므로,
단지 전체가 7월 말까지 절차를 서두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비판적 견해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면서도 재건축 권리를 먼저 확보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
일반적인 매매보다 매수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매수인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 뒤에 지급하면서도 소유권과 재건축상 이익을 먼저 확보했고
매도인은 그에 따라 집을 제값에 팔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매매를 서두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즉... 상호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실상 매도인 금융을 제공했다는 점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수인의 사정을 봐줬다느니..
빨리 팔아서 집값 안정에 대한 모범을 보여줬다느니..
그런 소리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글
최근 댓글
- 그냥 사실을 기반으로 말했고 그 기반으로 비판했습니다.그리고 지금 님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호소하고 있고요.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눈과
- 네...그게 본질이긴 합니다.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법거래니 뭐니, 다른 길이 열렸느니 하는 얘기들은 너무 확장된 얘기이고..일단 지금 현재
- 흠...;; 누가 억지 부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사실을 얘기하는건데요. 그냥 미치겠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 이 문제의 핵심은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구역에 대통령집이 포함되었고..매도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음에도 재건축 입주권
- 죄송하지만..현재 이재명대통령 집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서 고려하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매
댓글 (19)
- 귀
귀가부부부장
14:07 · 106.♡.192.127
- 푸
푸른미르
→ 귀가부부부장
14:20 · 118.♡.6.123
대출이라고 단정을 하니 증여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잔금을 늦게 내는 것이고, 잔금은 늦게 내는데 부동산 소유권을 오롯이 가져가게 되면
위험하니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뿐이죠
증여라고 오해할 소지가 없진 않지만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것이
증여가 될 수 없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사인간의 거래이고 대금을 값는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죠
-
수수푸군
→ 푸른미르
14:29 · 118.♡.6.161
그럼 누군가 증여의 목적으로 강남 집을 같은 식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팔고 추후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아갚는다면 그건 어떻게 막나요? --^ 본인 직계가 아니라면 부자들이 서로 자식들 맞 근저당 해버리면 뭐 의미없어지는거 아닌가요???
- 푸
푸른미르
→ 수푸군
16:06 · 118.♡.6.123
강남도 상당수가 토허제라 강남 집을 근저당 설정한 들 이미 살고 있는 집 파는게 확정되지 않으면 거래가 허가되지 않겠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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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nk
14:07 · 203.♡.146.247
잔금을 저렇게 처리하면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매도가에 붙일 수 있었던 건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살 수 있어서죠.
- 푸
푸른미르
→ kink
14:20 · 118.♡.6.123
청와대에서 살 지 않았다면 팔 일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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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nk
→ 푸른미르
14:39 · 203.♡.146.247
네. 공동명의인이 재건축조합원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때까지는 버텼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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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리앙
14:10 · 59.♡.2.209
더불어 17.7억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무상증여로 보일 소지가 있어 향후 탈탈 털릴 사안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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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uler
14:11 · 221.♡.188.11 · 수정됨 · 15:10
서로간의 이해가 맞으면 당장 돈없어도 살수 있는 꼼수를 보여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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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14:15 · 220.♡.77.89
제 값에 팔지말라고 대출제한을 하는 거니까요. ㅠㅠ
부동산 가격 하락시키려고 수요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대출 안되서 사다리 걷어차기 운운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제 값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추가하자면, 저는 오늘 17.7억이 무이자라는 안귀령씨 발표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만약 어제처럼 국세청이나 누군가 이걸 쉴드치면 증여세 제도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겁니다. 직접 발표했으니 가짜뉴스일 리는 없겠죠. 증여세를 내면 문제없겠습니다만, 정상거래라고 주장을 하니 정면으로 배치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