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더기 (112.♡.35.146)
2026년 7월 22일 PM 02:32
17억을 사금융으로 무이자로 빌려줬다?
증여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해주는 경우 차이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 내규상 연간 이자금액 1천만원까지는 증여의 예외로 봅니다.
17억의 연간 적정 이자금액은 7,820만원 / 일할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개월수로 월할하면 3개월이니까 1,955만원입니다.
1천만원 초과했네요?
증여입니다.
결국은 불법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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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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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14:33 · 106.♡.12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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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 Dufresne 작성자
14:34 · 112.♡.35.146
최근 몇 년 동안 이 것 때문에 증여 간주되어 가산세 문 사람들이 단체로 행정소송 넣으면 되겠네요.
- 귀
귀가부부부장
→ 건더기
14:36 · 106.♡.192.127
토허제 이후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합친 액수도 상상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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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 Dufresne
14:45 · 223.♡.72.9
예문제없다고요???? ???? 돈 한두달만왔다갔다해도 증여타령하던 국세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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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 은준파
15:09 · 106.♡.128.204
위에 수정했습니다 시간차 때문에 헷갈리긴 하는데 국세청이 문제없다 한것은 일딘 근저당까지인걸로 보입니다
- M
miumiu1
14:33 · 124.♡.241.122
채권최고액이 17억인거지 17억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가 아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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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 miumiu1 작성자
14:36 · 112.♡.35.146
실제로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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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14:40
삭제된 댓글입니다. - M
miumiu1
→ 건더기
14:41 · 124.♡.241.122
액수가 17억 전체가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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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 miumiu1 작성자
14:50 · 118.♡.14.87
이자금액 1천만원 룰로 3개월이면 약 8.9억원
넘어가면 증여간주입니다.
8.9억원 이하인데 17억이나 잡는걸 매수자가 동의할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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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세청이 문제없다 해버렸습니다 파장은 이제 일파만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