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 엄청난 발견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웃삼촌

Lv.1 이웃삼촌 (222.♡.99.94)

2026년 7월 22일 PM 02:39

조회 1,151 공감 0

https://damoang.net/free/6776219#c_6776399

와... 이거 완벽한 논리로 보여요.

자녀 혼인 전에 배우자 후보에게 주는 방식이죠...

국세청도 인정한 합법인데다... 게다가 결혼을 장려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네요.

아.. 그분은 국가적인 혼인율을 높이려고 그랬겠네요.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거였구나...

이 깊은 뜻을 몰라 뵈다니...

그랜절 올립니다.

댓글 (18)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14:43 · 211.♡.189.122

    원글에도 댓글 썼지만 실제 매수자에게 몇달도 아니고 친족에게 년 단위 수억 무이자 대출은 원래도 불가능했습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이번 대통령 사례도 원래 엄벌하던걸 봐준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니까 문제가 된거죠

  • 이웃삼촌

    이웃삼촌 Lv.1 → 힘센페달 작성자

    14:43 · 222.♡.99.94

    결혼전 거래인데요?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 이웃삼촌

    14:44 · 211.♡.189.122

    네 그래도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금융 거래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자 납입 내역으로 증빙 못하면 증여로 증여세 엄청 과징됩니다. 예비 며느리든 사위든 다 안돼요

  • 묵직한익절

    묵직한익절 Lv.1 → 힘센페달

    14:45 · 183.♡.76.81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게 그러면 저금리 이자를 받게되면 몇년동안해도 크게문제는없는건가요? 뭔가 여러가지로 편법이 가능해보이긴해서요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 묵직한익절

    14:46 · 211.♡.189.122

    저금리도 불가능합니다. 1금융권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적정이자로 책정하고 있고 임의로 저금리 계약을 맺고 실제로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물립니다.

  • M

    miumiu1 Lv.1 → 힘센페달

    14:52 · 124.♡.241.122

    이자는 실제로 주고, 부모가 신용카드 주고 결혼한 자녀가 생활비로 쓰면 해결되겠죠.

  • 도롱이 Lv.1 → miumiu1

    14:58 · 106.♡.71.127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M

    miumiu1 Lv.1 → 도롱이

    15:04 · 124.♡.241.122

    네. 근데 실제로 적발이 어렵죠.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 miumiu1

    15:07 · 211.♡.189.122

    적발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친족간 20~30억 대규모 대출 내주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자금 용처가 부동산 매입자금에 부모소유 강남아파트면 거의 조사대상 된다고 봐야죠.

  • M

    miumiu1 Lv.1 → 힘센페달

    15:11 · 124.♡.241.122

    맞습니다. 조사대상 가능성이커서 현금 뽑아서 안주고, 일부러 신용카드로 쓰게 많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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