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삼촌 (222.♡.99.94)
2026년 7월 22일 PM 02:04
합법적인 거래라잖습니까 국세청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합법이 된 겁니다.
부동산을 물색합니다.
자식이 사게 합니다.
돈 없는 자식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줍니다.
형식적인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를 용돈으로 줍니다.
부모가 아무 재산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빚 갚을 대상이 사라진 자식은 부동산을 팝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세습한 꼴
몇달 전에 챗GPT에게 저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 보는 수법이라며 극구 말리던데..
이놈의 챗GPT는 망할 놈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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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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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사아님당
14:06 · 125.♡.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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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아온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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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증여로... 흠
- 귀
귀가부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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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니라 문제없다고 한다면, 지인 원쿠션 먹이거나 계 만들면 저런 복잡한 과정도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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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14:12 · 222.♡.53.13
3.돈 없는 자식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줍니다.
이 단계에서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집에 현금을 무더기로 쌓아둔 경우가 아니면요.
그리고 이런 경우면 굳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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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스티아
14:13 · 222.♡.106.159
근저당 잡고 무이자로 셋팅하면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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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스노우
14:14 · 175.♡.92.12
5번도 티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게 증여로 걸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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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금액을 근저당으로 잡는 과정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