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근저당은 물딱지 방지를 위한 배려가 맞습니다.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118.♡.3.251)

2026년 7월 22일 PM 02:42

조회 560 공감 0

매도가를 낮춰서 파는 것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요즘 잼프님에 대해서 조금 식었지만... 팩트는 팩트인 거죠.

보통 집을 살 때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치르기 & 명의 이전(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잔금을 다 받아야 집 명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잔금을 다 받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소유권(등기)을 먼저 매수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기 위해 '근저당권(담보)'을 설정해 두었고요

이것은 재건축 가능성 때문에 물딱지 방지를 위한 방법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전: 집을 사면 훗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음.

- 조합설립인가 후: 집을 사도 입주권이 안 나오고, 국가/조합에서 그냥 돈으로 환급받고 쫓겨남 (현금 청산 대상).

https://v.daum.net/v/20260722115707594

물론 악용될 수 있으나 요즘 세무조사 전산 시스템이 워낙 촘촘하게 걸러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비틀어서 따라하지 마세요. ㅋㅋ

  • 악용 방법

  1. 사금융을 통한 대출 규제 우회: 은행 대출 한도가 막힌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잔금을 유예해 주며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개인 간 사금융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모-자식 간 편법 증여: 부모 소유 주택을 자식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뒤, 잔금에 근저당을 걸어두고 실제 잔금이나 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기성 매물의 규제 타이밍 우회: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등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직전, 자금이 부족한 매수자와 합의해 등기부터 먼저 넘겨 입주권을 확보하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완벽한 악용이 불가능한 이유

  1. 국세청의 사후 관리 시스템: 근저당권이 설정된 미지급 잔금은 국세청의 채무 사후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 계약 만기 시 실제로 잔금을 상환했는지 끝까지 추적됩니다.

  2. 자금 출처 추적: 잔금을 상환하거나 근저당을 해제할 때 매수자가 자기 소득이나 정당한 자금으로 갚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적정 이자 지급 검증: 잔금 유예 기간 동안 매도자가 법정 적정 이자(연 4.6%)를 실제로 계좌로 수령했는지 검증하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로 간주합니다.

  4. 상속 및 소급 조사: 잔금을 갚지 않고 근저당을 방치하더라도, 매도자 사망 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채권의 실체와 과거 거래 내역 전체가 소급 조사되어 가산세와 함께 과세됩니다.

댓글 (11)

  • 보리앙

    보리앙 Lv.1

    14:45 · 59.♡.2.209

    국세청의 사후 관리 시스템: 근저당권이 설정된 미지급 잔금은 국세청의 채무 사후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 계약 만기 시 실제로 잔금을 상환했는지 끝까지 추적됩니다. => 근저당 계약만기 기간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30년, 50년 근저당 잡아놓을 수 없는 건가요?

  • 아이포린 Lv.1 → 보리앙

    14:47 · 1.♡.243.15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이라서 .. 무조건 실입주 해야 할 거에요. 애초에 토허제여서 주택 매수 금액에 대한 조달 방법을 내야 허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경우 매수자가 현재 소유 주택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제출 했을 거에요. 그냥 팔겠다로는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 현재 매수자의 현재 주택에 매매계약서까지 필요 할 겁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니까 .. 안되죠

  • Lv.1 → 아이포린

    15:08

    삭제된 댓글입니다.
  • imnoname

    imnoname Lv.1 → 아이포린

    15:14 · 118.♡.14.64

    이 건은 아니고 일시적 1가구2주택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었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판매를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류가 있으면 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금 출처도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 보리앙 작성자

    14:50 · 118.♡.3.251

    그럼에도 30~50년 장기 근저당이 편법 회피 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

    국세청은 근저당권의 '계약 기간 숫자의 길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의 흐름과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① 매년 정기적으로 검증되는 '적정 이자'

    - 잔금 만기를 30년 뒤로 미뤘다면, 채무자는 매년 채권자에게 연 4.6%(당속법상 당사자 간 대여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지급할 경우, 국세청은 만기(30년 뒤)가 오기도 전에 "매년 받지 않은 이자만큼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매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② 10년 단위의 '채권 소멸시효'라는 걸림돌

    - 민법상 일반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30년 만기로 계약했더라도 10년 동안 이자를 주고받거나 원금을 일부 갚는 등의 '채무 승인' 내역(통장 입출금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으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로 채권이 사라져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국세청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아 잔금 전체에 대해 즉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③ 상속 시점의 종합 소급 조사

    - 30~50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도자(부모 등)가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매도자 사망 시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등기부에 남아있는 근저당권(채권)이 상속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국세청은 이때 지난 수십 년간의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 전체를 소급하여 검증하며, 무늬만 채권이었음이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합산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바라군 Lv.1

    14:48 · 211.♡.195.119

    11.3억(전세금)+17.7억(근저당권)=29억 매매 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계약금은 얼마로 했을까요? 통상 2.9억 10% 계약금이 관행인데 계약금 내용은 추측이 어렵더라고요.

  • 세상밖으로 Lv.1 → 바라군

    14:51 · 121.♡.192.32

    근저당은 보통 12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29억 - 전세금 11.3억+계약금 10% 2.9억 = 17.7억 이라네요.

    계약금 외에 전부 근저당으로 잡아준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Lv.1

    14:49

    삭제된 댓글입니다.
  • Lv.1

    15:09

    삭제된 댓글입니다.
  • imnoname

    imnoname Lv.1

    15:25 · 118.♡.14.64

    말씀이 틀리지 않지만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래만 보면 말씀대로 이상한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돈 없으면 사지 말라는 정책과 구매자가 그분 한명만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현금만 돈이 있다고 볼지 자산까지 쳐줄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 차이라 봅니다. 일반인이 아닌 매도자이신데 굳이 이렇게 판매를 해야하는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그에 맞는 가격으로 팔리거나 재건축 후 판매가 되겠죠. 어차피 뭘 하든 이야기가 나올 주제이고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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