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5년 박탈 됩니다.
GreenDay

Lv.1 GreenDay (210.♡.177.30)

2026년 7월 22일 PM 03:32

조회 606 공감 0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면 선출직 공직이 상실되는건 많이 알려졌는데요.

피선거권 박탈도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5년 박탈

징역형이면 피선거권 10년 박탈 입니다.

댓글 (6)

  • Badman

    Badman Lv.1

    15:33 · 118.♡.210.238

    설마 3심에서 초범에 X나게 반성을 하고 있어서 집유...뭐 그러지는 않겠죠? ㅡㅡ

  • GreenDay

    GreenDay Lv.1 → Badman 작성자

    15:45 · 210.♡.177.30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라 더 쎈 형량입니다.

    집행유예 나오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15:33 · 210.♡.70.162

    이번거 공직선거법이었나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밤페이

    15:38 · 1.♡.101.4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요

    100만원 이상 벌금~징역 뜨면 피선거권 5년 박탈입니당.

  • 규링

    규링 Lv.1

    15:59 · 133.♡.159.196

    그럼 묻고 떠블로 더더욱 징역까지 살면 좋겠군요.

  • C

    concept Lv.1

    16:57 · 223.♡.81.202

    즉 대선 출마는 안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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