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5년 박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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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210.♡.177.30)
2026년 7월 22일 PM 03:32
조회 606 공감 0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면 선출직 공직이 상실되는건 많이 알려졌는데요.
피선거권 박탈도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5년 박탈
징역형이면 피선거권 10년 박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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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선에서 전력질주 하더니 후반부로 갈수록 왜 뒷걸음질을 치나요.
-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라 더 쎈 형량입니다.집행유예 나오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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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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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dman
15:33 · 118.♡.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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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enDay
→ Badman 작성자
15:45 · 210.♡.177.30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라 더 쎈 형량입니다.
집행유예 나오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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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15:33 · 210.♡.70.162
이번거 공직선거법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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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 밤페이
15:38 · 1.♡.101.4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요
100만원 이상 벌금~징역 뜨면 피선거권 5년 박탈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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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15:59 · 133.♡.159.196
그럼 묻고 떠블로 더더욱 징역까지 살면 좋겠군요.
- C
concept
16:57 · 223.♡.81.202
즉 대선 출마는 안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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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3심에서 초범에 X나게 반성을 하고 있어서 집유...뭐 그러지는 않겠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