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140.♡.29.4)
2026년 7월 22일 PM 05:32
자개에 적절치 않은 글이면 자삭하겠습니다.
만일 만일 그 화제의 근저당 계약 매수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잔금을 안 치루고 계약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만 날리고 끝나는 건가요. 제미나이 한테 물어볼까요.
매수자 분. 대통령 아파튼 거 알고 계약 한 거 겠죠? 도장 찍을 때 집주인 이름 나오는데. 뉴스에 연일 화제니 기분이 쫄깃 하시겠습니다.
추가: 제미나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제미나이 답입니다
매도인(이재명 대통령 측)은 아파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 신청: 매수인이 약정된 잔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68조(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따라 관할 법원에 <u>임의경매</u>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행사: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면, 매도인은 매각 대금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미지급 잔금 및 지연 손해금을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u>우선변제</u>받게 됩니다.
댓글 (14)
-
Mmasquerade
17:33 · 221.♡.72.157
-
소소심이
17:35 · 121.♡.4.124
근저당이니까 대통령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바로 경매법원으로 갑니다. 물론 둘이 합의해서 계약해제도 가능한데 그건 대통령 마음이죠.
- 졸
졸음
→ 소심이 작성자
17:37 · 140.♡.29.4
그러네요.
-
헤헤스티아
17:35 · 222.♡.106.159
경매로 갑니다.
- 코
코바넘버원
17:36 · 122.♡.171.244
근저당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 졸
졸음
→ 코바넘버원 작성자
17:38 · 140.♡.29.4
찾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별 걸 다 알게 되네요.
-
Bbiogon
17:38 · 125.♡.237.209
부동산 업자들은 그 집이 대통령 집이란 건 알았을 테고
재수 좋은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꽤 인기있는 매물이었을 텐데
왜 그런 복잡한 방식의 거래를 해야하는 분과 거래를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 졸
졸음
→ biogon 작성자
17:40 · 140.♡.29.4
아 그렇겠네요. 그런 집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겠군요.
- 으
으쌰으쌰
17:38 · 121.♡.46.217
꼼꼼하신 분이라 특약으로 채무 불이행시 계약 파기 조항을 넣지 않았을까 합니다.
- 졸
졸음
→ 으쌰으쌰 작성자
17:40 · 140.♡.29.4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또 배워 갑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AI 가 답해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