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파파 (106.♡.3.151)
2026년 7월 23일 PM 02:50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해서
부모님 소유의 집에 합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 뚜드려 맞아야할 투기 세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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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문
문스랩닷컴
14:56 · 21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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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다리아찌
15:00 · 116.♡.243.152
10년이상같이 사시는거만 증명되면, 혜택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에 그런경우가 있는데, 상속세감면도되고 특례가 있더라구요.
- 갤
갤러리김
→ 키다리아찌
15:32 · 119.♡.240.179
얼마이상의 자기집이 없어야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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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삭제된 댓글입니다. -
독독사소
15:07 · 211.♡.73.193
너무 자기 입장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집이라는 재화의 공공적 특성 때문에, 실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소유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 소유자가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위 원칙을 고려하여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가 원칙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위 감면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원칙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지 '세금을 뚜드려 맞는' 게 아닙니다.
요컨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선입견없이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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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 독사소
15:24 · 116.♡.47.3
사실 집값이 안오른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부모님과 거주해야 한다면, 소유한 집을 팔고 그 돈을 다른데 돌렸겠죠. 물론 다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단 결국 오를거 염두에 둔 포석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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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파파
→ 폭풍의눈 작성자
15:27 · 175.♡.238.3
함부로 예단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생각하시는 상황만 있는건 아닙니다.
- 아
아키하
15:08 · 5.♡.77.197
저는 외노자 1주택자인데 .. ㅠ 나중에 한국에서 살거라 안팔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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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인아빠
15:14 · 118.♡.116.105
전 무주택자 1전세자 입니다 ㅋㅋㅋ
집 있으신 게 부럽네요...ㅠ 현재 사려고 준비 중인데... 너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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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대놓고 그러는건 보기 좋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