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파파 (106.♡.3.151)
2026년 7월 23일 PM 02:50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해서
부모님 소유의 집에 합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 뚜드려 맞아야할 투기 세력인가요?
댓글 (12)
- 문
문스랩닷컴
07.23 · 21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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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다리아찌
07.23 · 116.♡.243.152
10년이상같이 사시는거만 증명되면, 혜택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에 그런경우가 있는데, 상속세감면도되고 특례가 있더라구요.
- 갤
갤러리김
→ 키다리아찌
07.23 · 119.♡.240.179
얼마이상의 자기집이 없어야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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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다리아찌
→ 갤러리김
07.23 · 116.♡.243.152
그 친구는 자기집이 따로있고, 그 집 전세로 주고, 부모님 댁에 봉양하러 들어와 있는 경우였습니다. 금액은 잘은 모르겠는데 둘 다(부모집, 자기집) 각각 10억 언저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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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독독사소
07.23 · 211.♡.73.193
너무 자기 입장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집이라는 재화의 공공적 특성 때문에, 실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소유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 소유자가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위 원칙을 고려하여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가 원칙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위 감면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원칙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지 '세금을 뚜드려 맞는' 게 아닙니다.
요컨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선입견없이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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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 독사소
07.23 · 116.♡.47.3
사실 집값이 안오른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부모님과 거주해야 한다면, 소유한 집을 팔고 그 돈을 다른데 돌렸겠죠. 물론 다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단 결국 오를거 염두에 둔 포석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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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파파
→ 폭풍의눈 작성자
07.23 · 175.♡.238.3
함부로 예단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생각하시는 상황만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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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 동동파파
07.23 · 116.♡.47.3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오를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럼 파시고 이자라도 받는게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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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파파
→ 폭풍의눈 작성자
07.23 · 116.♡.113.85
말씀 함부로 하지마세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제가 구입해 살던집은 25평에 저희 부부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 여러조건을 보고 구입한 집이예요. 그냥 쉽게 팔아라마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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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대놓고 그러는건 보기 좋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