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w (114.♡.243.141)
2026년 7월 24일 AM 08:57 · 수정 1회(09:51)
미국 보유세가 1% 이상이니, 우리도 보유세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 보유세는, 낮은데는 0.3%, 높은데는 3% 가까이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집 값이 상승한다고 세금이 따라 오르지 않습니다.
캘리를 예를 들면, 부동산 상승에 따라 보유세 최대 상승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5억 집이 부동산 상승으로 10억이 되었다고 하면,
5억 세금 1.2% = 대략 600만원
10억 세금 1.2% = 대략 1200만원이 아닙니다. 세금 상한 3%가 있어서, 대략 65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일부 주는 매매를 해도 저 세금비율이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즉, 10억 이상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새 집주인의 보유세는 650만으로 유지 됩니다.
현 한국 상황처럼 부동산이 급등한 시기에 1% 이상의 세금을 매기자는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자 했으면 상승기 전에 올리고 위와 같은 캡을 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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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전체에 상승 캡 법이 있는거로 일반화 했네요. 정정합니다.
제미나이 검색하면 17개주, D.C 는 직접적 보유세 상승 제한이 있고. 대략 30개 주는 간접적 상승 제약이 있다고 하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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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8:59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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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야사마
09:02 · 122.♡.191.0
미국도 거래가와 동떨어진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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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 호야사마
09:06 · 24.♡.129.61
미국은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적어도 비씨주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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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zz
→ 호야사마
09:31 · 17.♡.41.106
아닙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시가를 메겨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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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omba
09:05 · 211.♡.132.7
그다지 공감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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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09:07 · 223.♡.227.215
캘리포니아 보유세는 '현재 시세'가 아닌 '매수 당시 가격 + 연간 최대 2% 인상'을 기준(Assessed Value)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단, 예외 주의: 이 혜택은 기존 소유주가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뀌면 과세 기준액이 다시 '새로운 매매가(10억 원)'로 리셋되어 새 구매자는 1,2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 C
ccsw
→ 사막여우 작성자
09:18 · 114.♡.243.141
다른 주는 그냥 유지해주는데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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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09:09 · 118.♡.73.200 · 수정됨 · 09:15
자동차세 생각하면 보유세가 딱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 수정
'자동차세 생각하면 보유세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아예 잘못 적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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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토
09:16 · 122.♡.243.102
그런식이면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됩니다.
- C
ccsw
→ 토마토 작성자
09:22 · 114.♡.243.141
다들 미국을 예로 드시니 든 예 입니다. 말 그대로 젊은층이 세금을 더 내는 이상한 구조가 되버린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유럽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