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를 다른 방식으로 역제안하면 어떨까요?
HENE

Lv.1 HENE (110.♡.29.41)

2026년 7월 24일 PM 04:51

조회 488 공감 0

송치하는 게 아니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수사기관이 만든 모든 사건 파일에 검사가 접근이 가능하게요.
(단, 로그와 접근 목적은 남기고, 읽기전용으로요.)
접근 권한은 공소청장이 관리하고 책임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송치 사건에서 암장 등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내사를 요청하던가, 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던가 하고요. 문제 발견 검사의 수사참여가 필요하다면 국회에 특검을 제안해서 특검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소청에는 수사관이 1도 없어야 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고요.
불송치 사건에 검사가 엑세스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도로 제도가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댓글 (12)

  • kissing

    kissing Lv.1

    16:53 · 121.♡.79.241

    아니요. 아무것도 주면 안됩니다. 쟤들이 조문도 지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놈들이라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 포말쓰_장군이아빠 Lv.1

    16:55 · 221.♡.215.78

    아니요. 어떤 예외도 주면 안됩니다. 그걸 지들 멋대로 해석해 패악질 할 놈들이니까요.

    등에 당하신 거 잊으셨나요

  • 앤디듀프레인

    앤디듀프레인 Lv.1

    16:56 · 59.♡.210.173

    일단 다 뺏어버려야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가서 다시 숙의(하는척만) 하면 됩니다.

  • mlcc0422

    mlcc0422 Lv.1

    16:57 · 119.♡.199.171

    박은정 의원님이 이미 킥스 시스템으로 사건 내용 다 볼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열람 가능하다면 굳이 뭔가를 더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HENE

    HENE Lv.1 → mlcc0422 작성자

    17:02 · 110.♡.29.41

    그렇다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담당검사도 결정되는 방식(송치되기 전에)인가봐요.
    그 방식을 형소법에 규정하고, 문제 발견시 검사가 할 수 있는 절차만 규정하는 형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와서 수사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야 하겠지만, 일종의 고발(?)하는 절차는 만들어야 할테니까요.

  • mlcc0422

    mlcc0422 Lv.1 → HENE

    17:07 · 119.♡.199.171

    범죄 사실이 있고 그것을 인지하면 일반인이 하듯이 고발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검사라고 차별화 한다거나 뭔가를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E

    emptyempty Lv.1

    16:59 · 115.♡.173.54

    만약 저게 가능하면 검사가 수사중인 자료를 유출해서 기자에게 넘기겠죠. 우리 많이 봤자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맙시다. 우리 고양이는 생선 안 탐해요와 같은거죠.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16:59 · 211.♡.210.215

    지금 검찰(검사)가 하는 짓들은 어떻게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에 수자에도 관여를 하게 하면 안됩니다.

  • Jedi

    Jedi Lv.1

    17:00 · 211.♡.207.79

    이걸로 피해보는 사람 100명 1억이라면 vs 뭐라도 줄 때 피해보는 사람 1명 피해액 5천억일겁니다.

    저들은 권력과 돈벌이를 위해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겁니다.

  • 김호빵이 Lv.1

    17:01 · 49.♡.236.213

    우리는 ~등 을 잊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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