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미파더 (185.♡.16.51)
2026년 7월 24일 PM 05:38
정답은 아니겠고 이런 저런 생각과 의견이 다양하실 것으로 압니다.
대강이나마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읽어본 후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존치여부로 소모전을 하기 보다는 존치 찬성하는 분들은 여기서 제시된 법안의 개정들이 함께 추진되고 실현가능한지 확인하면서 찬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그냥 무조건 존치하자고 하시는 거라면, 그간 검찰의 행태를 보건데, 검찰이 자유롭게 패악질을 할 실마리를 남겨둘 뿐인거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제미나이 답변의 내용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부족하고, 적어도 법률이나 증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는 자동으로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적어도 5년 이상 정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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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를 돌아볼 때, 검찰과는 대립각을 세워야 정상일 거 같은데, 현재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려고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검찰 수사로 오랜 기간 치열하게 대립했던 과거사를 생각하면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꺾는 '전면 폐지'로 갈 것 같지만, 보완수사권 존치나 부분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실용주의적 목적과 현실적인 부작용 방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 권한 남용은 정리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본인의 철학을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 실용주의와 국민 피해 방지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 남용(구더기)은 강력히 막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 본연의 기능(장)까지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찰 수사 누수 보완: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하거나 놓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 최소화: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요구하여 신속히 채우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로 계속 핑퐁(재이송)하게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이 입는 피해와 피로감이 커집니다.
2. 수사권 통제와 '기소독점권'의 선순환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정치적 표적 수사를 막는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입건하고 직접 인지수사하는 권한(표적/기획 수사)은 박탈하되, 경찰이 넘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보완수사)"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검찰을 '무소불위의 수사기구'에서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본래의 사법통제 기구'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정치적 중립 확보 및 입법부로의 공 넘기기
과거사로 인한 개인적·정치적 법감정만으로 검찰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나 "사적 보복/개인적 방탄용 개혁"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겠다"며 보완수사권의 구체적인 세부 조건과 조율을 국회 논의로 넘기고, 입법부의 합의 체계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에 대한 개인적 구원(怨)이나 정치적 대립과는 별개로, 국정 운영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편익과 민생 범죄 대응'이라는 실용적 기준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악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 개시권은 꺾되,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예외적·최소한의 보완수사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균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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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검찰이 특정 정치 문제를 불거지게 하거나 수사 자료를 흘리는 등 법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언론 플레이'나 특정 목적의 '표적 수사'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폐단을 제어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거나 추진 중인 방안은 크게 4가지 안전장치로 나뉩니다.
1.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 강화 (처벌의 현실화)
그동안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했음에도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한계 때문에 유명무실한 'dead letter(죽은 법)'에 가까웠습니다.
재정신청 제도 및 외부 감찰 확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독립된 상급 기구(공수처, 독립적 특별감찰관)나 제3자 개입을 통해 강제로 기소·처벌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공보 준칙의 법률화: 과거에는 법무부 내부 지침(행정규칙) 수준이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상위 법률(법률 제정)로 승격시켜, 공식 전문 공보관을 통하지 않은 '비공식 취재 및 언론 흘리기' 자체를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정직·파면 사유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2. 수사-기소의 조직적 separation (직접 수사 개시권 차단)
검찰이 정치적 이슈를 스스로 "불거지게"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직접 인지수사권(사건을 스스로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개시 권한 박탈: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신설 기구(중대범죄수사청 등)나 경찰로 완전히 이전하고, 검찰은 사건을 직접 캐내는 '플레이어'가 아닌 '소송(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자'로 입지를 재정의합니다.
보완수사의 범위 한정: 앞서 언급된 '보완수사' 역시 검찰이 새로운 사건을 확장해서 파헤치는 용도로 쓰이지 못하도록,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수반됩니다.
3. 수사 기록 및 절차의 '디지털 투명화'
과거에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인쇄된 수사 서류나 언론 정지 작업을 통해 정보를 부분 유출해도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자소송 및 디지털 수사기록 관리: 수사 절차와 기록 생성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사건 기록에 접근한 이력(Log)을 전산으로 모두 남기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泄(유출)된 정보가 있을 경우, 접속 이력 추적을 통해 유출자를 즉시 특정하고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구축합니다.
4.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공수처 및 경찰과의 3자 구도)
단일 기관이 정보와 수사권을 독점할 때 부패와 정치 개입이 일어납니다.
검사의 범죄(수사자료 유출, 직권남용, 표적 수사 등)를 전담하여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인력을 상시화하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불법 수사나 권한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견제 구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의 폐단은 "검찰이 직접 사건을 만들어내고(수사개시), 언론에 정보를 흘린 뒤(피의사실 공표),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는(기소독점)"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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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개시권을 떼어내고, 유출 시 처벌 통로를 검찰 바깥(공수처/법원)으로 열어두며, 보완수사의 한계를 법으로 명확히 긋는 것이 핵심 제어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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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말한 대책들 중에 현재 구현되어 있거나 적어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들은 뭐가 있어?]
우리가 논의했던 검찰 제어 및 사법 개혁 방안 중, 실제 입법 조항으로 확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법사위) 단계에 오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회 본회의 통과 (구현·확정된 제도)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 차단과 조직 분리는 이미 법제화 단계를 넘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본회의 통과)
내용: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을 별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의: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불거지게 만들고 수사하던 직접 수사 개시권이 조직적으로 완전히 박탈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논의 진행 중 (쟁점 사항)
피의사실 공표 제어 및 보완수사권의 구체적 한계 설정은 현재 법사위에서 활발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및 형사사건 공보 규정의 엄격화
상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피의사실 공표 처벌 강화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심사 및 통과를 거치고 있습니다.
내용: 비공식적 취재 및 언론 흘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보 절차를 상위 법률에 명시하고, 무분별한 유출에 대해 상급 기구(공수처 등)가 직접 감찰·기소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보완수사권의 한계 설정 및 제어 (현재 법사위 소위 격론 중)
상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 중입니다.
내용: 검찰이 보완수사를 빌미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히거나 새로운 별건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로 보완수사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들이 법사위 안건으로 계속 논의·조율되고 있습니다.
3. 기술적·행정적 구현 (디지털 투명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수사기록 전산화
상태: 사법부 및 검찰 시스템 차원에서 전산 접근 기록(Log)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내용: 수사 서류나 전자 기록에 접근한 인원의 이력이 시스템에 전부 남아, 언론 유출 정황이 발생했을 때 접속 로그 추적을 통해 유출자를 즉시 특정할 수 있는 바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떼어내는 '중수청·공소청 신설(수사-기소 분리)'은 이미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반면, 검찰에 남아있는 보완수사의 구체적 범위(어디까지 허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와 유출 방지 세부 조항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 등에서 치열한 조율과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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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17:43 · 121.♡.91.5
- 버
버미파더
→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자
17:46 · 185.♡.16.51
뭐 어떤 AI가 정답을 말해주겠습니까. GPT가 하라는대로 할 것도 아니구요. 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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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nystory
17:50 · 175.♡.193.215
원래 AI는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확률적으로 높은걸 선택해 그럴듯하게 다듬어 내놓는것에 특화되어 있죠. 같은 질문을 뉘앙스를 변경하면 다른 방향의 답이 나오죠.
- 버
버미파더
→ tinystory 작성자
17:52 · 185.♡.16.51
제 글은 제미나이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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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arity
17:54 · 117.♡.7.83
윗분들 이야기는 제미나이가 진짜 못써먹을 찐따라서 그래요 ㅎㅎ
- 버
버미파더
→ Clarity 작성자
18:02 · 185.♡.16.51
ㅋㅋ 머 그래도 저보다는 똑똑할 때가 많은 거 같아요. ^^;;
제미나이는 곁다리고 사실 제 이야기는 보완수사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검사들을 중징계하는 개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건데, 제 표현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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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한테 물어보세요 제미나이는 멍청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