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법안 문맥에서 구채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를 잘 봐야 합니당~
7번교각

Lv.1 7번교각 (118.♡.5.109)

2026년 7월 24일 PM 08:27

조회 373 공감 0
  1. A, B, C, D 등의 범죄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지시, 명령할 수 있다.

  1. A, B, C, D ..... 등 7개 범죄에 한하여 보완수사를 지시, 명령할 수 있다.

둘은 의미가 완전 다릅니당~

P.S : 전건송치의 경우 특사경/특수경에 대한 공소청의 지휘 감독을 없애고, 보완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건송치가 형소법에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댓글 (10)

  • Bursar

    Bursar Lv.1

    20:32 · 211.♡.203.135

    검찰은 문맥 따위는 무시하고 법무부 시행규칙 만들어서 그냥 뇌물죄 누명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시적 규정이다 훈시적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요.

  • 7번교각

    7번교각 Lv.1 → Bursar 작성자

    20:33 · 118.♡.5.109

    그건 “등”이 있든 없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뭐. 가장 즁요한 것은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니, 수사 행위, 수사 지휘, 수사 감독을 모두 막아야 합니다.

  • 칙촉

    칙촉 Lv.1

    20:33 · 125.♡.128.42

    2번도 어떻게든 그 범죄로 엮어서 어거지로 전건송치 요구하면 악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 7번교각

    7번교각 Lv.1 → 칙촉 작성자

    20:37 · 118.♡.5.109

    물론 그 7개 범죄로 엮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전건송치가 실현된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로 막아야죠.

  • 칙촉

    칙촉 Lv.1 → 7번교각

    20:40 · 125.♡.128.42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나 한 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 7번교각

    7번교각 Lv.1 → 칙촉 작성자

    20:40 · 175.♡.30.30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공소청보다 먼저 사건에 대한 범죄 규정을 하게 될테니 공소청 맘대로 특정인을 7대 범죄로 엮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검사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 젠트리

    젠트리 Lv.1

    20:42 · 110.♡.79.12

    전건송치를 굳이 이렇게 까지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거죠 저는 조그마한 구멍 내기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언젠가 다시 기회가 왔을때 결국 수사권을 부활시키려는 거라고 봐요

  • 7번교각

    7번교각 Lv.1 → 젠트리 작성자

    21:00 · 118.♡.5.131

    그런 의도야 공소청 설립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검사들 힘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 한 걔속되겠죠.

    다만 오늘 분위기가 문통 때 기껏 없앤 전건송치가 완전 부활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미리 화내고 기운 뺄 일운 아닌 것 같아서요^^

  • 역사돌이

    역사돌이 Lv.1

    21:09 · 58.♡.229.36

  • 7번교각

    7번교각 Lv.1 → 역사돌이 작성자

    21:11 · 11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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