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차단에 대한 정부의 강인한 의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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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2차장은


"관세법 237조 조항을 보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가 협동해서 인텐시브하게 진행하면 자료 축적도 되고, 통계도 나오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찾겠다"고 밝혔다.


"위해성 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15 / 1 페이지

던진도넛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s님에게 답글 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etoday.co.kr/news/view/2360531

사실 알리바바나 테무였다는 반전이...!

둥둥님의 댓글

멀리 볼것도 없이 일본의 PSE법을 보면 됩니다
일본은 내수로만도 살수 있는데에도 유예5년에 결국 반발과 문제가 있어 결국 완화했습니다
이미 다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국민을 들먹이다뇨
이러니 딴맘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릴 듣죠

네스트님의 댓글

직구 잘모르는 어르신들은 벌써
'뉴스에서 보니 정부에서 철회했다는데 왜 난리야?'
라고 오히려  목소리 더 높이는 중입니다 ㄷㄷ

하늘오름님의 댓글의 댓글

@네스트님에게 답글 그럼 이 정부에서 실제로 철회한게 뭐 있냐고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네스트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애초에 뭐가 대상이었고 뭘 철회를 했는지를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철회했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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