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 (221.♡.234.208)
2026년 7월 26일 PM 11:42
검찰에 수사권이 남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수사인력이 남아있고, 예산도 남아 있고, 그 결과로 전관 비리는 계속 유지 되는 구조입니다.
관련해서 잘못 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 겠습니다.
시사타파tv 에서 취재한 내용 참고하세요.
최근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해 형소법을 개정 한다고 하는데, 형소법에 검찰의 수사권 삭제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 지는가? 수사권 삭제하고, 전권 송치하는 내용을 따로 법으로 만든다는데, 그럼 수사권이 남아 있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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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복잡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용어를 하나 정정해 드리자면, 말씀하신 '전권 송치'는 모든 권한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의 '전건 송치(全件 送致)'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건 송치 제도가 부활한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2026년 7월 기준) 입법 논의 상황을 바탕으로 두 가지 궁금증을 명확히 풀어드릴게요.
1. 형소법에서 삭제되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네, 직접 수사할 권한은 모두 없어집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부르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남는 권한: 검찰은 오직 경찰에게 "이 부분 수사가 부족하니 다시 조사해 와라"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전건 송치'를 따로 법으로 만들면 수사권이 남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건 송치'는 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 검토권(기소권)'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뒤 "이건 죄가 안 된다(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全件)을 일단 검찰로 넘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경찰에게 사건 종결권까지 주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릴(암장)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부활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검찰로 오더라도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합니다. 만약 경찰 수사가 엉망이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고, 다시 경찰이나 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 최신 입법 진행 상황 (2026년 7월 하순 기준)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건 송치'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서만 개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보완수사 역시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신설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전담 부서를 두어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수사 기관 간의 견제 장치 또한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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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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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이
07.26 · 220.♡.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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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발전문가
07.26 · 183.♡.107.230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모르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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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오니빠
07.26 · 175.♡.170.192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릴(암장) 위험
아니, 왜 경찰이 개혁의 목표가 가나요.
검찰의 암장과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뺏는건데
왜 경찰의 암장으로 방향을 바꾸는지...
검찰... 니들은 김학의 하나만으로도 아웃이야!!!
- M
miumiu1
07.26 · 118.♡.12.86
결국엔 전관들 밥그릇 챙겨주는거네요. 내부정보 다 빼돌리지 가만히 있겠나요.
- 이
이사온주린이
07.26 · 211.♡.185.123
모든 사건(全件)을 일단 검찰로 넘기도록 하는 제도
<< 이것이 사실상 경찰이 검찰의 하위조직으로 못박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수사기소분리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글에도 썼지만 형소법 논쟁도 중요하지만, 7개의 개별법을 별도로 만든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7개의 개별법에
각 법률마다 범죄의 정의 '등',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타 온갖 표현 한 글자만 들어가면 모든 범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7개의 개별법 중에 한 개라도
'전건송치'가 들어가거나 '합동대응본부' '합동수사팀' '공동대응기관' 뭐라도 하나 넣으면 형소법에서 빼줬잖아~ 프레임으로 검찰개혁 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구요.
애초에 법이 있어도 보호하지도 않고, 불송치건을 송치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을 굳이 따로 7개의 법을 만들려고 하고 약자를 팔아가면서 형소법 고치는 김에 형소법에 다 넣으면 될 내용들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고 수사관들을 남기고 속셈을 들킬까봐 법 내용은 아직 안만들었다며 공개하지도 않고...
형소법 1개를 제대로 만들면 될 일을 문제거리를 7개로 늘린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나요?
- 찬
찬비오는아침
07.26 · 1.♡.88.116
수사권이란 단어를 없애면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이자 허점입니다. 지금 피의자 조사권 혹은 진술청취권을 비롯한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검사의 직접 수사행위와 수사지휘를 대부분 가능케 합니다. 수사라는 이름만 안썼지 행위의 본질에서 수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곧 드러날겁니다.
- 셀
셀레본
00:03 · 210.♡.140.113
개총수가 말한 부분이 제가 전에 썼던 부분하고 의견이 일치하네요.
중요한건 공소청에 수사 인력이 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수사 인력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하는게 현재 검찰이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형소법에는 검사는 판단만 하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원래 수사를 하는 기관이예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걸 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냐고 하시는데, 기소 전에 검찰이 다시 검토한다는건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도 이미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검찰 개혁인데 경찰의 암장 가능성이 왜 나오냐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건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발생하는 권한 또는 책임의 공백을 검찰로부터 이전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빼앗으면 없애는게 아니라, 그걸 옮겨야 하는거예요. 심지어 장윤기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거다'라는 정도는 분명히 해 둬야 합니다.
이제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조직 구성으로 장난질치지 못하게 감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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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g0sdM
00:29 · 125.♡.43.30
게시판에 공소청에 수사관 남길 거라는 주장(의견, 해석, 추측)이 많았는데 확실한 반대 의견(주장, 해석, 추측)이네요. 아직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 다들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느쪽 의견이든 일단 보완수사권, 전권 송치가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충분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환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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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때문에 만들어낸 꼼수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