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군이 (116.♡.133.127)
2026년 7월 27일 AM 05:28
일단 형소법에 명시가 아닌 개별법에 명시한다면
예전처럼 '등' 을 이용한 임의확대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전건송치를 한다고 수사인력을 유지되는지에 대한 생각이좀 다른데요.
송치는 수사결과를 첨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검사에게 묻는것이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있을때야 전건송치로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지만 보와니수사권이 없는데 전건송치를 한다고 큰 권력이 생겨날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건 송치한다고 검찰에 수사인력이 들어가야할 당위성이 안보이는데요... 제 가 잘 모르는부분잎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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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징계 파면은 꼬리자르기정도만하겠죠. 없는죄로만들 권력이 있는 경찰 고위급이 파면당할것 같지는 않아요. 일선 형사들 파면시키고 무마하겠죠.어쨋
-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임의로 살펴볼 수 있고, 이에대해 보완수사요청을 할수있다면 전건송치는 하든 안하든 다를게없는거 아닌가요
- 수사권 없음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뭔지모르겠네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두번째 의견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모든송치된 건을 공소할수 있었다
- 그러니까 그 불구하고의 대상이 전건송치라면 그게 곧 수사권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수사관들이 행정적인 일을 하고있는건 사실입니다.그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심문하고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면 수사관이지만 그일을 안하면 수사관이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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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굴인
05:50 · 1.♡.196.166
- 석
석군이
→ 동굴인 작성자
05:53 · 211.♡.155.73
애초에 송치는 수사와 별개입니다. 송치는 수사내용을 넘기는것이고 보완수사권이없으면 전건 송치를 해도 보완수사요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걸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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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굴인
→ 석군이
10:48 · 1.♡.196.166 · 수정됨 (2회) · 10:55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별법이나 시행령에서 어떻게 문구가 들어갈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석과 적용의 영역에서 장난을 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재 4000명 정도의 검찰 수사관을 남기려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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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05:52 · 178.♡.142.161
수사권과 수사관이 남게되면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모릅니다.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서 벗어나는건데요..
예상가능한 변론이 '그래도 검찰이 잘 하겠지'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구요.
- 석
석군이
→ 아무개00 작성자
06:00 · 211.♡.155.73
송치는 수사와 별개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없고 수사관 한명도 없어도 경찰은 기소의견이면 반드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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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 석군이
06:10 · 178.♡.142.161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사안들이 하도 이랫다 저랫다해서 햇갈려서 죄송합니다.
개혁하는 대상이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맞는걸까? 하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구요.
바뀌는 구조를 살펴보면 경찰에 의해 결론이 난 사건을 검찰이 뒤집을 수 있단 얘긴데, 그걸 꼭 검찰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학의라던지요. 경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검찰의 뜻대로 왜곡이 가능할텐데 이러한 사항이 방지가 가능할까요? 지금도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이 있지만 몇몇 주요 사건의 경과만 봐도 있으나마나 한듯하고, 기피 신청권이 있다 한들 공소청 검찰의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는데.. 제대로 작동할..까요?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주물럭대봐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요..
검찰출신이 아닌 다른 3자에 의해 감사하면 안되는걸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심의위원회 파트를 좀 더 살펴봐야 할텐데,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결국은 공소청 검찰이고 이걸로 사법카르텔을 깨는건 어불성설로 보입니다만..
검찰개혁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모로가도 결론은 돈 되는 사건 먹고 서로 밀고 끌어주려고 이 수작을 하는중인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 석
석군이
→ 아무개00 작성자
06:20 · 211.♡.155.73
송치란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사가 받아서 기소여부를 검토하는겁니다. 기소여부는 현행헌법상 검사가 독점하기때문에 다른 기관에 맡길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병폐는 검사가 기소권 말고 수사권까지 가지고있었기에 모든사건을 송치받은후 선택적으로 수사를 다시해서 자기입맛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것 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찰은 송치받은 경찰의 사건을 중수청이나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되는 구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 대로라면 전건 송치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딱히 문제될게 없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중수청을 장악할수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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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 석군이
06:33 · 178.♡.142.161
제가 좀 더 정확히 써야했군요. 경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마저 가져가 다시 판단하겠다는 부분이 문제일듯 합니다. 물론 '약자구제'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검찰이 약자구제를 하긴 하냐는 반증이 팔만대장경이라 이 난리가 난듯 하구요.
중수청이 검찰청과 다른 조직일거란 기대는..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검찰청 직원들 헤쳐모여하는데 알력이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릴레이로 들이미는 검찰개혁안들을 보면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고 보는데요..
- 석
석군이
→ 아무개00 작성자
06:47 · 211.♡.155.73
경찰은 뭐 얼마나 훌륭한 조직이라고 무죄를 마음대로 결정할까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중 두개가
있는죄를 없애는 권력
없는죄를 만드는 권력
두개였죠.
없는죄를 만드는 권력은 전건송치와 수사권의 조합이 깨지니 확실히 사라지는건 맞는데...
있는죄를 없애는 권력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 송치건을 검찰이 억지로 무혐의 처리해도 기록이 남아 후환이 있는일이고 부담도 되는 일입니다.(수사권이 있으면 부담도없어짐)
그런데 경찰이 아무부담없이 있는죄를 없애는 권력을 가지는게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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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 석군이
08:40 · 178.♡.142.161
에.. 경찰은 최소한 징계받고 파면이 가능하니깐요. 휴먼에러로 사고는 칠 지언정 나라를 말아먹는 스케일은 아직 못본것같네요. 뭐 공안시절이 있었긴 할텐데 그 시절 뙤아리 틀던 경찰간부들이 지금도 있으리라곤 생각하기 쉽지 않구요.
무혐의처리한다 한들 후환이.. 있을까요? 사례 뒤적거릴 필요도 없이 내란재판부터 시작해서 김학의 등등 태산같지 않습니까? 벌써 잊으셨을리는 없고..
검찰은 사고치고 징계받아도 방송나가서 정치활동 열심히 하시고 파면이라도 할라치면 탄핵절차 밟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고 탄핵된다한들 배째라 하고 정치검사 경력을 고스란히 활용해 보수당 입당해 정치활동하는걸.. 저희가 한두번 봤겠습니까?ㅎㅎㅎ
누가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 이런 비교는 의미가 별로 없는것같아요. 검찰도 훌륭한 분들 많죠. 다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에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이 난리를 피는거구요.
이런 정도의 논의는 검찰개혁 아주 초기에 정리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경찰이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개혁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경찰을 감시할 법안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하는건 당연히 동반되야하는겁니다. 이번 한번으로 모든게 끝날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네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자전거 페달 뭐 그런 얘기를 귀 아프게하지 않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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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민생법과 관련이 없는 범죄사실이 들어난 경우 검새가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갖는 것인지 하고요.
검찰 수사관을 남기는 이유로 사용될 수 있다면 역시 문제가 심각해지죠.
둘이 동시에 이뤄지면 검새가 검찰 수사관을 수사지휘를 하게 되기에 다시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보다 더 검새의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