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7월 27일 AM 09:59 · 수정 2회(10:15)
청주 성착쥐범 사례에서 보듯이 영장청구권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해야할 걸 안해버린 거죠. 징계 대상입니다.
검사들 권력 더 약화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박탈해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여전히 갖게되는데 찢어야 합니다.
영장청구권은 헌법 명시 사항입니다.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권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소청에서 검사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떼어내서 영장청구 업무만 시켜야 합니다. 영장청구청이라는 작은 조직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공소청에 남는 검사들은 검사라는 명칭을 박탈해야 합니다. 공소관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공소관 직급 까내려야 합니다. 현재 3급, 4 급 정도에 해당하는데 5급으로 까내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6급까지 까내려야 합니다. 대졸자가 7급부터 시작하니 로스쿨이라는 대학원 졸업자들에겐 6급 정도가 맞습니다.
또한 징계도 쉽게해야 합니다. 비리와 범죄 저지른 검사를 제대로 처벌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검찰 개혁, 검사 개혁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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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10:03 · 116.♡.70.94
- 탱
탱자나무
→ Java 작성자
10:05 · 175.♡.85.177
민주당 제대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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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wRU
10:03 · 112.♡.94.139
헌법 개헌할 때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없애서 국가수사위원회에 주어야 합니다.
- 탱
탱자나무
→ HowRU 작성자
10:08 · 175.♡.85.177
영장 청구를 수사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합 여부는 법률가들이 따져야겠죠.
- 호
호키포키
10:07 · 203.♡.108.75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어차피 검사는 법률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종류를 늘리는 방법도 있죠.
- 탱
탱자나무
→ 호키포키 작성자
10:13 · 175.♡.85.177
검사를 많이 만들어서 그 명칭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권력을 줄여서 싸구려로 만드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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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린날의청춘
10:14 · 223.♡.218.49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입니다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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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개악/퇴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