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7월 27일 PM 01:43
윤수괴 당선무효 확정되면 국힘이 397억원 토해야 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자진해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판갈이 수준을 넘어서 재창당 하는 거죠.
397억원 안내도 될까요? 어느 유튭 채널에서 안내도 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재창당 할 때 전원이 합류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대통령이 이때다 하고 뉴국힘당과의 합당을 지시한다면?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합당할 겁니다.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죠.
댓글 (10)
- 안
안됩니다
13:45 · 27.♡.242.121
- 탱
탱자나무
→ 안됩니다 작성자
13:47 · 175.♡.85.177
해산시 국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로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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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13:45 · 222.♡.103.209
그런 꼼수가 통했다면 통진당도 해산당하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 탱
탱자나무
→ 푸르른날엔 작성자
13:48 · 175.♡.85.177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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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13:48 · 58.♡.181.20
397억원은 토해내지 않아도 될지 몰라도 당에 있는 자산은 그냥 국고에 들어갈겁니다. 제가 알기로 국힘 자산이 한 1000억 정도인걸로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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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13:51 · 116.♡.141.94
그돈이 1/4정도 된다고 하니 그냥 토해 내는게 좋쵸.
- 탱
탱자나무
작성자
13:52 · 175.♡.85.177
국힘이 국가에 도움될 때도 있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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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13:55 · 116.♡.152.61
의원직 잃지 않으려고 헌재 판결 전에 탈당하는 꼼수는 가능한데, 당에서 지원금 회수 부분은 그렇게 쉽게 안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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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지기
14:08 · 106.♡.82.234
정당법 제48조에 따라 1차적으로 당헌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당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예: 특정 공익재단 기부, 청산 절차 진행 등) 당헌에 미리 명시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만약 당헌에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처리되지 못한 재산이 남는다면, 해당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에는 당헌과 관계없이 잔여 재산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 변화
지역구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동으로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직 상실
요약하자면: 자진해산 시 당 재산은 당헌이 정한 규칙을 먼저 따르고,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 탱
탱자나무
→ 문지기 작성자
14:10 · 175.♡.85.177
안하겠군요. 비례의원들 다 날아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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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산이 그보다 더 많아서 해산하면 무조건 손해죠.